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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지방세

생애 최초 주택 3개월 내에 실거주 못해도 취득세 감면

지특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예외 사유에

임대차 기간 1년 이내 남은 경우 추가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내에 실거주하지 못해도 취득세 감면이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해도 전세 등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3개월 내에 입주하지 못하면 취득세가 추징됐다. 따라서 세입자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감면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 이내로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도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예외 사유에 추가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예외 사유는 △기존 거주자 퇴거 지연으로 인도명령 신청·인도소송 제기 △취득자가 임차보증금 대항력을 위해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 유지로 한정됐다.

 

행안부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지를 고려해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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