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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지방세

이달까지 체납 지방세 납부 안하면 '카드발급⋅대출' 제약

서울시, 체납자 1천706명에 납부 안내문 발송

미납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제공

 

서울시가 신용카드 발급 제한이나 대출 제약과 같은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지방세 체납자 1천700여명을 추렸다. 만약 이들이 오는 31일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지방세 체납자 1천706명에 일제히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안내했다고 17일 밝혔다.

 

올 상반기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신규 대상자는 개인 1,347명, 법인 359곳으로 총 1천706명이다. 이들의 체납 건수는 1만5천142건, 체납액은 1천100억원이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제공되는 대상자는 체납한 지 1년이 지나고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건 이상 체납하고 500만원 이상인 자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부터 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 간 체납액을 합산해 500만원 이상이면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모두 2회에 걸쳐 이뤄지며, 지난해 1천570명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17억원을 징수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본인 명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제약을 받는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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