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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5. (월)

내국세

로또1등 당첨됐으면 납부하지…국세청, 고액체납자 557명 재산추적조사

합유등기·허위근저당 설정으로 강제 징수 회피  

변칙 재산은닉 261명 추적조사로 103억원 징수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296명 재산추적조사 실시 

 

빅데이터 활용 고액체납자 생활실태·동거가족 재산 파악

체납자 주거·사무실, 특수관계자 거주지 정밀 수색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고 압류를 피하기 위해 양도대금으로 자녀와 공동명의인 합유 형태로 건물을 취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정부기관 최초로 강제징수가 이뤄졌다.  

또한 로또 1등에 당첨돼 세금 납부 여력이 충분한데도 당첨금을 가족 계좌로 이체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 추진 중이다.

 

국세청은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변칙적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재산추적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 재산추적조사에서는 정부기관 최초로 합유 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를 기획분석 후 선정한 261명과, 가족·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면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296명 등 총 557명에 대해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합유등기는 2인 이상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공동 소유하는 형태로, 합유자 지분에 대한 직접 압류가 제한되는 점을 악용해 악성체납자들이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신종 수법으로 악용 중이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동산 합유등기를 악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한 체납자 135명, 고액 복권에 당첨된 체납자 36명,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한 체납자 90명 등 총 261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강제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현재 103억원의 체납세금을 현금징수·채권확보했다.

 

또한 가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고액을 탈세하고 폐업 후 친인척 명의로 동일업종 사업을 계속하면서 세금납부를 회피한 체납자, 타인 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등 총 296명에 대해서도 재산 추적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

 

체납자의 주거·사무실이나 창고 및 그 밖의 장소에 대한 강제징수 현장활동인 수색 활동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적시성 있는 수색을 통해 체납세금을 정리 중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해 해외 명품가방과 구두 등을 수집한 무역업체대표의 실거주지를 수색해 5억원을 징수했으며, 소송대리인 명의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상속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는 오피스텔 수색을 통해 현금과 귀금속 1억원을 징수했다.

 

또한 자녀 명의 주택에 거주하며 양도대금을 개인금고에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7회 이상 잠복과 탐문수색활동을 통해 숨겨놓은 개인금고에서 현금 4억원을, 배우자 명의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고가의 미술품을 소장한 명단공개 체납자는 10회 이상의 잠복 활동을 통해 현금·외화 및 미술품을 압류 조치했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부동산 등기자료를 비롯해 다양한 재산정보를 수집하고 기획분석을 확대해 고의적 체납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특히,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의 생활실태와 동거가족의 재산내역 등을 파악해 재산추적조사와 수색활동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거주지 수색 및 현장활동을 강화해 지난해 초 2조5천629억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1천 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412명에 대해서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 하는 등 법정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김동일 국장은 “앞으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며 “다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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