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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02. (월)

경제/기업

내년부터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기준 50억→100억 상향

5억 미만 소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 제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대기업집단 회사들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이 5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5억원 미만 소규모 내부거래는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16일 공정위가 마련해 발표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이라는 정부혁신 실행계획 일환으로 추진됐다. 

 

공정위는 “현재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제도 등 3개 공시제도를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기준금액이 상향되더라도 다른 공시제도를 통해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의 취지와 효과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기업집단현황공시 제도와 관련한 ‘계열회사들간 상품·용역 거래현황’ 항목을 통해 각 기업집단들간의 모든 내부거래 금액이 연도별·분기별로 공개되고 있다.

 

또한 계열회사들간 주요 상품·용역 거래내역 항목을 통해서는 어떤 업종에서 어떠한 품목의 상품·용역을 얼마에 거래했는지 등 구체적·세부적 내부거래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공정위는 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공시이행 점검을 상시적·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거나 편법적 부의 이전을 초래하는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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