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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2. (금)

경제/기업

29일 대체공휴일…대출 만기 30일로 연장, 부동산거래는 미리 대비

오는 29일이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며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라 소비자 유의사항을 24일 안내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만약 은행 등 금융회사 대출금 만기가 29일인 경우는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5월30일로 연체 이자 부담 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예금 만기가 29일인 경우도 30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29일인 이자 납입일은 30일로 자동 연장되고, 29일 어음⋅수표⋅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는 30일에 현금화할 수 있다.

 

카드, 보험, 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인 경우 이용대금은 30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되며, 29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29일 당일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시켜 놔야 한다.

 

외화 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커 사전에 거래 은행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29일 상환이 예정된 ELS⋅DLS는 상환금액을 30일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체공휴일은 펀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영업일에서 제외되므로 29일 당일에는 펀드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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