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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6. (화)

관세

59억원 어치 베트남산 의류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 근무복 납품

서울세관, 검찰 송치·과징금 2억1천만원 부과 

 

베트남산 의류를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 근무복으로 납품한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세관(세관장⋅정승환)은 베트남에서 생산된 의류를 수입해 한국산으로 둔갑시킨 후 공기업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 근무복으로 부정 납품한 무역업자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11월 이 업체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에서 혐의점을 발견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했으며, A씨 사업장에서 공공기관과 맺은 납품계약서, 베트남 의류 공장에 대한 발주서, 납품 완료 서류 등 범죄사실 관련 주요 증거물을 확보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을 납품해야 하는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따낸 뒤 국내의 높은 인건비 등으로 수익 저하가 예상되자 범행을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78회에 걸쳐 베트남에서 생산된 의류 12만점(원가 31억원)을 수입한 뒤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으로 둔갑시킨 후 20개 공공기관에 59억 상당의 국산 근무복으로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국내에 별도의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수입자로 내세워 자사 납품계약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망을 피하려 했다.

 

이에 서울세관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 표시 손상 행위에 대한 과징금 2억1천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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