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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30. (토)

관세

관세청, 제3국에서 물품 몰수시 추징금 징수 못하는 예규 폐지

범인 이익과 관계없는 훼손·분실 등 사안별 판단 필요

 

제3국에서 관세범으로 처벌받았을 때 관세법에 따른 추징금 징수와 관련한 예규가 폐지된다.

 

이와 관련, 몰수·추징을 규정한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서는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세청은 밀수입 예비물품과 관련해 제3국에서 몰수돼 소유가 박탈된 경우에는 추징을 할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1980년8월19일, 선고 80도 1952)를 예규<관세청 제186호>로 운영 중이다.

 

관세청은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의 ‘몰수할 수 없을 때’는 범인이 몰수할 물품을 소비, 은닉하는 등 그 소유 또는 점유의 상실이 범인의 이익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뿐 아니라, 범인의 이익과는 관계없는 훼손, 분실 그 밖에 소재장소로 말미암은 장애사유로 인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있는 등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기에 해당 예규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규 폐지는 다음달 15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받아 심의를 거쳐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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