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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5회 연장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이달말로 끝난다

발전연료 개소세 한시 인하 조치는 6개월 연장

 

기획재정부는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31일까지 6개월 연장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발전 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이달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2020년 7월부터 5차례 연장해 이달 30일까지 시행 중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기본 5%→탄력 3.5%, 한도 100만원) 제도는 예정대로 종료할 예정이다.

 

이는 자동차산업 업황의 호조세, 국산차 개소세 과세표준 18% 감소, 친환경 자동차 개소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소세 감면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과 관련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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