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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안병길 의원 "후계어업인 취득세 50% 감면 3년 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후계어업인 특례를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후계어업경영인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이 2026년까지 연장된다.

 

안병길 의원(국민의힘)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서는 어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후계어업경영인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다. 특례는 올해 12월31일 종료 예정이다. 

 

그러나 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을 고려할 때 조세특례를 지속해 원활한 승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어업가구는 2017년 5만2천800가구에서 지난해 4만3천가구로 4년 새 18% 이상 감소했다.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50세 미만 후계어업인도 2021년 기준 2만2천명으로 2017년 3만 4천여명에 비해 35.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가 소득도 감소했다.  어가경제조사에 따르면 가파른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어가소득은 지난해 5천291만원으로 2020년 5319만원보다 오히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길 의원은 "일몰기한 연장과 함께 수산 첨단화, 근로환경 개선, 창업지원 강화 등 후계·청년 어업인을 위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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