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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내국세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10월4일까지로 연장되는 세무일정은?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당초 9월말에서 내달 4일까지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교육세 신고납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도 연장

 

 

정부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추석 연휴가 당초 4일에서 개천절까지 6일로 확대된다.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은 이번 임시 연휴 지정에 따라 주요 세무일정 또한 일제히 연장되므로 신고·납부기한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6월1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및 주택건설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9월16일부터 10월4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해야 한다.

 

원래대로라면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은 매년 9월16일부터 30일까지로 올해는 추석 연휴가 28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10월2일로 한 차례 연장됐으나, 앞서처럼 10월2일이 임시공휴일, 3일은 개천절인 탓에 10월4일로 신고기한이 연장된다.

 

이와 관련,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에서는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월 부동산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과 8월분 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기한도 동일하게 내달 4일까지다.

 

또한 6월말 결산법인의 2022년 7월~2023년 6월분까지의 법인세 신고·납부 및 교육세 신고·납부기한도 10월4일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8월 소득발생분) 제출기한도 10월4일까지로 늦춰진다.

 

한편, 4일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10월 세무일정'에는 10월2일 임시공휴일을 반영하지 않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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