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이다.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월1일~6월30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2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특히 이달 초에는 연이은 추석연휴와 한글날 연휴로 꼼꼼히 챙겨야 할 세무일정이 많다.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및 교육세(금융·보험) 신고·납부가 4일까지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연휴가 끝나는 10일은 원천세·인지세·증권거래세 신고 납부기한인 만큼 자칫 잊어먹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매달 이어지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이 4일과 31일 두차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31일까지다.
4일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3.8월분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3.7월 양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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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
2023년 귀속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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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신고 납부 |
2022.7월~2023.6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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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2.7월~2023.6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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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3년8월 소득 발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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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원천세 신고 납부 |
2023.9월분 |
공익법인등(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
2023년4분기 지정추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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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3.9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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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납부 |
2023.9월 작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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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3.9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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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
일자리 창출계획서 접수/요건 검토 |
2023.10.23~2023.11.30. |
25일 |
주세 신고 납부 |
2023.7~9월분 |
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 제외) 신고 납부 |
2023.7~9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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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3. 9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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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
2023.7~9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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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3년9월 지급분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3년9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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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 납부 |
2023.8월 신고(2023.1월~6월 양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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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3.7월 증여, 2023.4월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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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3.8월 양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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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3년9월 소득 발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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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신고 납부 |
2023.9월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