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공무원이 세무사에게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가 실시되면 의무 통지토록 국세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국세청에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세무사 등에 세무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무사 성실세무대리를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납세자에 대한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를 대리했던 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세무사법 제10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조세에 관한 신고서, 신청서, 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시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줘야 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가 실시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해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세무를 대리했던 세무사 등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세무사법상 현행 규정을 참고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세무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