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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9.16. (월)

내국세

은행 횡재세법 수정 발의…"금리인하 유도"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서민 금융생활 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7~2021년 평균 이자순이익은 38.8조원

은행 '초과 이자순수익 20%' 횡재세로 부과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자수익을 많이 낸 은행에 대해 초과이익의 20%를 기금으로 징수해 중산층·서민 지원에 사용토록 하는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은행이 5년 평균 20%를 웃도는 이자수익을 냈을 경우 초과이익의 20%를 서민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은행별 이자순수익 (이자수익-이자비용) 통계에 따르면, 2017년~2021년 평균 이자순이익은 38조8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은행이 이자로 벌어들인 수익은 2021년 43조4천억원, 지난해 53조2천억원, 올해 상반기 28조원으로 코로나19 시기를 기점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하반기 은행 이자순수익을 올해 상반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정하면, 각 은행의 기금출연금 총액은 약 9천83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결산 기준 서민금융원 총 자산은 4조3천70억원이며, 서민 자금 지원과 관련된 ‘서민금융보완계정’은 1조5천205억원, ‘자활지원계정’은 5천905억원 자산으로 구성됐다.

 

서민금융보완계정은 주로 햇살론 등의 금융상품에 사용되며, 자활지원계정 자산의 절반은 청년희망적금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와 관련 민병덕 의원은 “자활지원계정에 은행들이 초과이익을 출연하는 방식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자활지원계정은 저소득층 지원, 서민생활 지원, 사회적기업 신용대출사업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또는 정관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보완계정보다 더 넓은 범위로 중산층·서민 사업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다. 

 

민병덕 의원은 “은행 횡재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금리 인하에 대한 유도적 기능으로, 은행이 과도한 이자이익에 대해 횡재세를 낼 바에야 적정한 이자 마진을 책정하는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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