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공유숙박 플랫폼 국외사업자에게도 자료제출토록 세법 개정안 발의

해외 공유숙박 플랫폼에 매 분기별로 국세청에 거래명세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에게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토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75조는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플랫폼을 통해 발생한 거래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같은 자료제출 의무는 국내기업에 한하고 있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국외사업자에게도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은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의 사업자등록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열 공유숙박 플랫폼은 호스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숙소를 등록할 수 있어 그동안 과세 및 관리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공유업 사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총 1천133건으로 매출신고액은 217억9천400만원이었다.
그러나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 규모에 비해 신고 수가 적고 매출 신고금액이 많지 않아 숙박공유업이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단기임대·숙박 분석 통계업체인 에어디앤에이에 따르면, 작년 기준 우리나라의 에어비앤비 월 평균 리스팅 수는 6만2천861건으로 집계됐다. 숙박공유업소 중 1.8%만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이다.
특히 에어비앤비의 2021년 국내 연간 거래액은 6천380억원 규모였지만, 같은 해 공유숙박업자의 소득세 신고는 366명이 87억400만원을 신고하는데 불과했다.
국내 에어비앤비의 연간 거래액은 2016년 1천204억원에서 지난해 1조1천289억원으로 연평균 45.2% 성장했다. 같은 기간 연간 총 예약 건수도 46만1천476건에서 466만4천963건으로 늘었다.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문제는 최근 세계 주요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은 에어비앤비가 집주인의 단기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압류를 결정했고, 뉴욕시는 지난 9월부터 단기임대등록법을 시행해 단기임대업자가 숙박 비용 등을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며 “과세사각지대인 공유숙박 플랫폼에 대해 국세청이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