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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05. (목)

관세

관세청·특허청, K-브랜드 지재권 보호 공동 대응

오는 23일 K-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 개최

 

국산(K)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청과 특허청이 손을 맞잡는다.

 

관세청은 오는 23일 서울세관에서 특허청과 공동으로 ‘K-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를 열고, 국내외 통관단계에서 지재권 보호절차와 방법은 물론 해외 지재권 보호 지원 사업을 소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한류 열풍과 더불어 우리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됨에 따라 해외에서 K-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등 우리 수출입 기업과 해외진출(예정)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K-브랜드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국내·외 세관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고, 해외에서 실제 침해를 당한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일례로 해외세관이 K-브랜드 침해물품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해외세관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요청하기 위한 절차·방법을 소개하고, 미국·중국·일본·인도·베트남·홍콩의 지재권 단속제도를 설명해 해외세관에서 K-브랜드 지재권 침해물품이 적발됐을 때 권리자의 대응 방법 등을 알릴 계획이다.

 

또한 각국 세관직원이 통관검사 과정에서 K-브랜드 침해물품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K-브랜드 침해 식별 가이드북’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국내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침해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세관신고제도도 설명한다.

 

특허청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지재권 해외 보호 지원 사업과 지원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문화콘텐츠 기업이 실제 중국에서 상표권을 침해 당해 대응 중인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해외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재권 침해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기업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한 지재권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명회 참가 신청과 상담처는 다음과 같다. 참가신청=https://forms.gle/h8cayokCC3K7dyo29, 문의=관세청 042-481-7836, TIPA 02-3445-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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