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12.18. (수)

지방세

내년부터 개인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2천만원으로 늘어나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 예정

동창회·향우회 등 사적모임 통한 기부 독려행위 허용

 

내년부터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연간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문자메시지와 동창회, 향우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와 독려행위도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모금방법인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와 동창회,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도록 별도 규정했다.

 

또한 내년부터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연간 상한액도 현재 연간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지정기부 근거 마련 등 기금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가 명문화되고, 답례품 구입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이달 국무회의에서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모금방법 확대와 고향사랑 기금에서 답례품 비용 충당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상향은 세액공제 혜택 제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자체의 자율성과 제도의 명확성을 동시에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