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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5. (수)

내국세

모범납세자 증명서가 좋을까 아니면 성실납세자 증명서?

국세청, '모범납세자' 새 이름 공모…설문조사 진행

'올해의 납세자', '성실납세자', '모범납세자'

 

국세청이 매년 납세자의 날에 시상 중인 모범납세자 명칭을 대체할 새로운 이름 공모에 나섰다.

 

국세청은 1~14일까지 ‘모범납세자’를 대체할 명칭 공모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며, 새로운 명칭 후보군에는 ‘올해의 납세자’, ‘성실납세자’와 함께 기존 이름인 ‘모범납세자’ 등 3개의 명칭을 제시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선호도를 기록한 명칭을 내부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르면 올해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부터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납세자의 날 포상제도를 변경해 운영할 계획으로, 종전의 ‘모범납세자’, ‘아름다운납세자’ 등으로 이원화된 시상제도 대신, ‘성실납세사업자’, ‘사회공헌사업자’, ‘사회공헌근로자’ 등으로 세분화한다.

 

성실납세사업자 포상 자격은 법인의 경우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하면서 5천만원 이상 납부세액 기록이 있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5년 이상 계속된 납세이력을 보유하면서 500만원 납부세액이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5년 이상 재직이력을 보유해야 한다.

 

사회공헌사업자 및 사회공헌근로자는 추천일을 기준으로 지난 2년 동안 연간 1회 이상의 사회공헌 실적이 있어야 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자격 요건을 지난해 11월7일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납세자 포상계획’을 통해 이미 공지했으며, 올해부터 총 3개 분야로 선정하는 납세자의 날 시상 대상을 아우르는 명칭이 종전에는 ‘모범납세자’였다면, 14일까지 진행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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