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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회 "삼쩜삼 상장 '미승인' 환영…하반기 '국민세금 공공플랫폼' 출시"

자비스에 사법적 문제 자진 해소, 유관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신고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도 추진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한국거래소가 지난 1일 환급대행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인 (주)자비스앤빌런즈의 코스닥 상장 미승인 결정을 한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15일 발표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날 회관 1층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와 세무대리질서 확립은 물론 선량한 투자자들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내린 한국거래소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플랫폼서비스인 '삼쩜삼'은 회원 수와 환급액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반으로 지난해 8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사업모델 특례상장을 신청했으나 상장 심사 1차 문턱을 결국 넘지 못했다. 

 

성명서에서 세무사회는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 신청 이후 한국거래소에 수차례에 걸친 건의서와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국가적 자산으로 보호받아야 할 국세청 홈택스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유린하는 세무플랫폼의 위험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 "만약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을 승인하면 세무대리질서의 혼란과 납세자 권익침해는 물론 사업성 부족과 사법리스크로 인해 엄청난 투자자 손실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심사를 기해 줄 것을 지속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구재이 회장은 "이번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상장 불승인 결정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는 최근 인공지능과 IT기술 발전이 눈부신 데도 플랫폼사업자가 세무 외에 법률, 의료, 회계 등 다른 전문직역에서는 직접 서비스를 하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그 이유를 차분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상업적인 영리 목적을 가진 세무플랫폼의 홈택스 접근을 즉각 차단해야 하며, 삼쩜삼은 결자해지 자원에서 사법적·행정적인 문제를 자진 해소하고 유관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구재이 회장은 "로톡, 강남언니 등 다른 플랫폼들과 달리 삼쩜삼은 광고대리 행위가 아닌 세무회계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국세청의 홈택스에 있는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기반으로 본인도 모르게 영리행위를 하고 있어 다른 플랫폼들과의 차이가 있다"며 혁신기업 발목 잡기 비판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와 함께 세금 환급과 관련한 공공플랫폼 개발과 제도적 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개인정보와 개별납세정보의 유출 없이 세무사로부터 값싸고 안전하게 환급을 받거나 납세를 할 수 있도록 세무사와 국민을 매칭하는 ‘국민세금 공공플랫폼’을 개발해 곧 출시할 예정이다.

 

구재이 회장은 "국민세금 공공플랫폼을 7월 이후 론칭해 국민들이 가급적 빨리 가까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세무대리서비스를 받지 못한) 작은 규모 자영업자, 추계신고자 등 500만명이 공공플랫폼을 통해 세무사와 매칭되면 세무쟁점 및 문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소득 없이 원천징수 세액만 있는 경우 신고 없이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21년 3월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를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으나 강남경찰서는 이듬해 8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세무사회가 즉각 이의신청을 접수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갔으나 서울중앙지검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세무사회는 다시 서울고검에 항고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6월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 위반 등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5천여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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