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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관세

관세조사때 자료제출 협조 안하면 강도높은 제재 각오해야

관세청, '관세조사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정안 입안예고…내달 25일 시행 

비협조시 조사기간 연장부터 과태료 부과…수입물품 검사율 상향 조치도 

서류제출 대상 선별에도 비협조시 '월별납부 배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관세조사 과정에서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자로 지정되면 현장 방문조사 기간 연장과 함께 조사팀의 조사중지에 따른 전체 조사기간 연장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해외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이유로 자료제출에 비협조한 경우 1~2억원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수입물품 검사율 상향조치와 월별납부 배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자금·경영상의 압박이 가해진다.

 

이같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과세자료 제출에 비협조로 일관한 경우에는 업체가 제시하는 거래가격 자체를 부인 당할 수 있다.

 

관세청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자료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대응 강화로 자료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료요구 절차 보완에 따른 공정·정확한 조사 수행을 위해 ‘관세조사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정안을 20일 입안예고했다.

 

새로 제정되는 이번 훈령은 앞서 운영 중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등을 비롯한 다른 훈령에도 불구하고 우선 적용토록 하는 등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관세청이 이날 입안예고한 ‘관세조사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전문에 따르면,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로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자’로 규정됐다.

 

비협조자의 과세자료 제출 지연 행위로는 ‘요구 목적 및 내용에 부합하는 자료가 아닌 부수적인 자료만 제출하는 경우’, ‘요구자료 중 일부만 제출하는 등 상당한 조사기간이 소요되도록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등이다.

 

관세조사 방해 행위의 강도가 큰 과세자료 제출 거부로는 ‘영업비밀, 본사정책 등을 이유로 제출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관세조사팀이 요구한 ERP시스템 접근권한 또는 ERP에 등록된 데이터 일체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지목했으며, 거짓 제출 행위로는 ‘원본자료를 가공 또는 위조해 이중자료를 작성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선별해 제출하는 경우’,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자…지연 또는 거부·거짓 제출 등 조사기피 행위 명백한 자

비협조시 현장 방문조사 기간 20일 연장…조사 자체 중지 등 조치도 

 

이같은 관세조사 방해행위에 대해 관세청은 새롭게 제정되는 훈령을 통해 다각도의 대응 방안을 담았다.

 

관세조사를 주관하는 세관장은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자에 대해서는 20일 이내 범위에서 관세조사 현장 방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더 나아가 관세조사 자체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조사가 진행 중에 중단될 경우 해당 기간은 조사기간 및 조사기간 연장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과태료 조항도 신설해 과세가격결정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에도 다시금 제출하지 않을 경우 2억원 이하 과태료를 재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세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거짓 진술하거나 조사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서류의 제출·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의 자료 또는 물품의 제시요구 또는 제출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등은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기간 연장·중단 및 과태료 부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과세자료 제출 비협조자가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된 후에도 이같은 비협조 행위를 이어갈 경우에는 더욱 강도 높은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관세청은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된 납세자가 계속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납세자가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검사율을 상향 조정하며, 자금 부담을 가중하기 위해 월별납부 적용도 배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자가 기한까지 자료 및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미발급토록 하는 등 경영 압박까지 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사대상자가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각 조문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된 거래가격 자체를 부인토록 했다.

 

이번에 새롭게 제정되는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자료 비협조 및 거짓자료 제출을 엄격히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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