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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관세

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무역범죄 단속 등 협력

무역범죄 단속 협력 등을 담은 우리나라와 우즈베키스탄과의 개정 세관상호지원협정이 24일부터 발표된다.

 

관세청은 ‘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4일자로 발효된다고 밝혔다.

 

세관상호지원협정은 양국간 정보교환 및 인적교류 등 세관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관세행정의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조약을 말한다.

 

한국과 우즈벡은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변화하는 교역환경과 양국간 교역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해 지난해 9월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에서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의정서는 ▷밀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가속화 등 세관분야 기술 협력 ▷세관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협정 개정에 따라 관세당국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충됨으로써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교역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현재 우즈벡을 포함해 총 26개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과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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