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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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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두달간 회계공시…공시해야 15% 세액공제

전문가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등 지원 병행

작년 1천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91.3% 결산결과 공개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간 노동조합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해야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단 작년말 기준 조합원 수 1천명 미만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는 연도 중에 제도가 시행돼 3개월분 조합비(2023년 10월~12월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만 공시와 연계됐지만, 올해는 올해 납부한 1년분 조합비 전체가 대상이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은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 내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접속해 지난해  결산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지난해 양대 총연합단체는 회계공시 참여에 반발했으나 모두 회계공시 참여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1천명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회계 결산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노총 94.0%, 민주노총 94.3%, 그 외 미가맹 등 77.2%이 참여했다. 

 

정부는 올해 노동조합의 자율적 회계 공시 안착을 위해 전산시스템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현장‧영상 교육, 매뉴얼 배포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1대 1 전문가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회계감사원 실무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투명한 재정‧회계 운영에 관한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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