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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국세청·관세청,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한다

국세청, 납보관 직급 6급→5급 상향…관세청, 납세자보호팀 신설

국세청·관세청 직제 시행규칙 공포

 

지방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14명의 직급이 6급에서 5급으로 상향됐다. 또 관세청에는 납세자보호팀이 신설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세청과 관세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7일 공포했다.

 

개정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세청(본청)과 지방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력이 증원됐다. 또 본청의 내국세 심사청구 관련 인력과 지방국세청의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인력도 늘어났다.

 

특히 지방국세청의 역외탈세 관련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6급 9명 7급 8명 등 17명을 한시정원으로 증원했다.

 

또한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무민원 응대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세무관서 14명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직위가 6급에서 5급으로 상향됐다.

 

통영세무서는 세원관리과를 부가소득세과와 재산법인세과로 분리하고, 용인·김포·울산세무서는 재산법인세과를 재산세과와 법인세과로 나눴다.

 

관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팀을 신설했다. 종전에는 법무담당관실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관장했었다.

 

또 세관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 전자상거래 거래정보 분석,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해상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 지원을 위한 인력을 각각 증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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