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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13. (금)

내국세

세수는 줄었는데 유리지갑 근로자만 세금부담 늘어

법인세·양도세·부가세 줄줄이 줄어 역대급 세수결손

근로소득세만 1조7천억원 증가

근로소득세 비중 2008년 9.3%→2023년 18% 두배 이상 늘어

고용진 의원 "과세 브레이크 필요한 계층은 대기업 아닌 직장인"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부가세·양도소득세 등 주요 세목이 줄었음에도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소득세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지갑으로 비견되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지난 2016년 30조원에서 6년만인 2022년 60조원을 넘어서는 등 두 배로 늘었으며, 1년 만인 지난해 다시금 1조7천억원이 증가하는 등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세목별 세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천억원으로 1년전인 395조9천억원보다 51조8천억원(13.1%) 감소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로 1년 전인 103조6천억원 보다 23조2천억원(22.4%) 줄어들었다.

 

2023년 주요 세목별 세수 현황(조원, %)

구분

2022

2023

증감

증감율

국세

395.9

344.1

51.8

13.1

법인세

법인세

103.6

80.4

23.2

22.4

신고분

87.0

60.4

26.6

30.6

소득세

소득세

128.7

115.8

12.9

10.0

종합소득세

26.0

23.7

2.3

8.8

근로소득세

60.4

62.1

1.7

+2.8

양도소득세

32.2

17.6

14.6

45.3

부가가치세

81.6

73.8

7.8

9.6

종합부동산세

6.8

4.6

2.2

32.4

자료-국세청

 

법인세는 경영실적을 토대로 신고‧납부하는 신고분과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배당 소득 등에 대해 납부하는 원천분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기업실적 악화 등의 영향으로 법인세 신고분은 1년전인 87조원 대비 26조6천억원(30.6%) 감소했다.

 

법인세 다음으로 감소 규모가 두드러진 세목은 소득세 중 양도소득세로, 1년전인 32조2천억원 대비 14조6천억원(45.3%) 감소했다.

 

법인세 신고분과 양도소득세 등 2개 세목이 41조2천억원, 전체 세수감소의 80%를 차지한다.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23조7천억원으로 1년전인 26조원보다 2조3천억원(8.8%) 감소했다.

 

부가세는 73조8천억원으로 1년전 81조6천억원보다 7조8천억원(9.6%) 줄어들었다. 종합부동산세는 4조6천억원으로 1년 전(6조8천억원)보다 2조2천억원(32.4%) 감소했다. 2022년 통과시킨 종부세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종부세는 예산(5조7천억원) 대비로도 1조1천억원 덜 걷혔다.

 

이렇게 모든 세목이 줄었음에도 같은기간 유독 근로소득세만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직장인의 월급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62조1천억원으로 1년전인 60조4천억원보다 1조7천억원 늘어났다.

 

고 의원은 경기악화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은 줄줄이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나홀로 증가했음을 지적했다.

 

근로소득세는 2016년 30조원을 넘어선 이후 불과 6년 만인 2022년 6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 통계로는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59조1442억원으로 잡히지만,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62조700억원으로 집계된다.

 

정부통계와 국세청 징수실적에서 2조9천300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정부가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에서 직장인에게 지급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만큼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집계하기 때문으로, 고 의원실은 원칙적으로 국세청에서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통계로 잡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6년 전인 2017년(35조1천억원) 대비 27조원(77%)이 늘어나는 등 같은 기간 전체 국세 증가율(29.7%)보다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른 세목보다 근로소득세의 증가 폭이 월등하게 큰 것으로, 이에 따라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2017년 13.2%에서 2023년 18%를 넘어섰다.

 

연도별 소득세 및 법인세 현황(조 원, %)

구분

국세

소득세

근소세

법인세

소득세/

국세

근소세/

국세

법인세/

국세

2008

167.3

36.4

15.6

39.2

21.7

9.3

23.4

2017

265.4

75.1

35.1

59.2

28.3

13.2

22.3

2022

395.9

128.7

60.4

103.6

32.5

15.3

26.2

2023

344.1

115.8

62.1

80.4

33.7

18.0

23.4

자료-기획재정부, 근로소득세는 근로자녀장려금 차감 전 금액임

 

고용진 의원은 “경기악화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법인세·양도세·부가세 등 세수가 줄줄이 쪼그라들었는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이 낸 세금만 증가했다”면서, “과세 속도에 정작 브레이크가 필요한 이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대기업과 고액자산가 위주의 부자감세 정책이 추진되면서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하고 경제는 망가졌다”며, “지금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고물가로 인해 하루하루 삶이 팍팍해져 가는 근로소득자들의 지갑을 두텁게 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법인세 등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이 본격적으로 세수에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작년 예산 대비 33조1천억원(8.3%) 감소한 367조4천억원으로 편성했으며, 근로소득세는 작년 예산 대비 1조5천억원(2.4%) 늘어난 62조1천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3조5천억원을 포함하면 정부는 올해 실제 근로소득세가 65조원 이상 걷힌다고 보는 셈이다. 반면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올해 법인세는 77조7천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으로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22년 26.2%에서 올해는 21.1%로 줄어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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