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상증령 §15)
당 초 안 |
수 정 안 |
□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 대표이사 취임 요건 및 업종변경제한 요건 배제 ① 가업상속 받은 사업장 전부를 ② 사업장 전부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기업을 상속 받는 경우 |
□ 일부 사업장 이전ㆍ소재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적용 ① 가업상속 받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② 가업상속받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고, 기회발전특구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