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확대(부가령 §42(2)아‧자 신설)
당 초 안 |
수 정 안 |
□ 개인‧법인 등의 인적용역 ㅇ (대상)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
□ 면제 범위 명확화 ㅇ (좌 동) |
- 근로자파견‧공급 용역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제조‧건설‧수리 등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
- 근로자공급 용역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
ㅇ (적용시기) ’24.7.1. 이후 공급분 |
ㅇ ’25.1.1. 이후 공급분 |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