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가입기간 완화(조특령 §93의5)
당 초 안 |
수 정 안 |
|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ㅇ 가입 당시 잔여 복무기간 ㅇ 공포일부터 시행 |
□ 시행일 조정 ㅇ (좌 동) ㅇ ‘24.6.1.부터 시행 |
|
|
<수정이유> 부처협의 결과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