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국기칙 §19의3)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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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 □ 이자율 상향          | 
| ㅇ 연 2.9% | ㅇ 연 2.9%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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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