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국기칙 §19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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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
□ 이자율 상향 |
ㅇ 연 2.9% |
ㅇ 연 2.9%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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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