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수수료 현실화
(국징칙 §10, 별표 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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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ㅇ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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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수수료 지급 금액구간 조정 및 수수료 인상 ㅇ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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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체납액 위탁징수 업무에 대한 수수료 현실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