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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3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국세징수법

(1)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수수료 현실화
(국징칙 §10, 별표 1)

 

 

현 행

개 정 안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수수료

 

[별표 1]

 

징수금액

위탁 수수료

1백만원 이하

징수금액 × 100분의 10

1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0만원+(1백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 × 100분의 8)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82만원+(1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 × 100분의 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32만원+(1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 × 100분의 2)

5억원 초과

1,332만원

 

 

위탁 수수료 지급 금액구간 조정 및 수수료 인상

 

[별표 1]

 

징수금액

위탁 수수료

5백만원 이하

징수금액 × 100분의 10

5백만원 초과
1억원 이하

50만원+(5백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 × 100분의 8)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810만원+(1억원을 초과
하는 금액 × 100분의 5)

5억원 초과

2,810만원

 

 

 

 

<개정이유> 체납액 위탁징수 업무에 대한 수수료 현실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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