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규정 보완(소득칙 §1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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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금액 ㅇ 배당소득금액 = ㅇ “좌당 배당소득금액”은 펀드의 * 「자본시장법」 상 펀드 기준가격에서 <단서 추가> |
□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의
-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별로 차등하여 |
<개정이유> 손익차등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체계 명확화
(2)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소득칙 §23·57, 법인칙 §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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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 주택임차자금을 대부업자 외 거주자로부터 기준이자율보다 낮게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배제 |
□ 이자율 상향 |
ㅇ 연 2.9% |
ㅇ 연 2.9% → 3.5%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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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ㅇ(간주임대료)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소득칙)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법인칙)
ㅇ(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규칙 시행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3) 폐업시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처리규정 정비
(소득칙 §4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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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ㅇ (감가상각) 5년 정액법 - (연간 산입한도) 800만원 - (한도초과분)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 산입
ㅇ 복식부기의무자가 폐업시 |
□ 폐업시 잔여 비용 처리규정 보완
ㅇ 폐업시 이월된 감가상각비 잔액이 있는 사업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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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폐업하는 분부터 적용
(4) 30세 미만 미혼자의 1세대 판정 소득기준 구체화(소득칙 §7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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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30세 미만 미혼자(미성년자 제외)를 1세대로 보는 소득기준* 판정 시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 *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 ㅇ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 * 1) 비과세소득, 필요경비 차감 2) 기타소득은 저작권 수입, 원고료, 강연료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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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대 판정기준 구체화
(5) 조제용역 원천징수 방법 정비(소득칙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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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소득령 §1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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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의 의료용역에 대한 원천징수시 의약품 구입비용 상당 금액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ㅇ 기존에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에만 적용되었으나 의사의 조제용역까지 확대 적용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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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용역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
□ 의사의 조제용역 추가 |
ㅇ 약사가 의약품 조제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의약품 가격에 해당하는 소득 |
ㅇ 약사 → 약사 및 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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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사업소득(의료용역 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소형 신축주택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확인절차 등 신설(소득칙 §8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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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준공일 개념 명확화 ㅇ 「주택법」상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날 □ 소형 신축주택 과세특례 세부 요건* * 면적(전용 60m2 이하), 취득가액(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➊ (양도자)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➋ (양수자)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➌ 매매계약체결 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 면적(전용 85m2 이하), 취득가액(6억원 이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➊ 상기 소형 신축주택의 ➊~➌ 요건 ➋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일 것 ➌ 해당 주택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준공 후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한 주택으로서 매매계약서에 준공 후 미분양 확인 날인을 받은 주택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➊ 양도자가 해당 주택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양도하는 주택의 준공 후 미분양 사실 확인을 요청 ➋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내역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➌ 양도자는 ➋에 따라 날인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교부 ➍ 양수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세 신고 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 ➎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➋·➍에 따라 제출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검토하여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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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요건 구체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