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구체화
(법인칙 §2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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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법인령 §50의2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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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승용차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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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 불인정 요건 ㅇ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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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인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이용 방지
(2)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보완에 따른 토지개발사업 적용범위 규정(법인칙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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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법인령 §68⑦)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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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개발사업* 중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완공 전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른 순차적 익금산입 허용 * 토지개발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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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사업완공 전 양도한 토지 수익의 작업진행률 적용이 허용되는 토지개발사업의 범위 ㅇ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ㅇ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ㅇ 「혁신도시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ㅇ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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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합리화
(3)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전환손실 산출 시 계산방식 규정(법인칙 §39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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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법인령 부칙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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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전환손실은 ㅇ (전환손실) ’23사업연도 책임준비금에서 ’22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뺀 금액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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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전환손실 계산식 : ➊ - ➋ ➊ 책임준비금 조정 계산식 : ’23사업연도에 변경된 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책임준비금 - Ⓐ
➋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조정 계산식 : ’22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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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이중과세 방지
(4) 연결산출세액 정산을 하지 않는 완전지배 범위 구체화
(법인칙 §60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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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법인령 §120의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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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지배하는 경우 연결산출세액을 정산하지 않는 것을 허용 ㅇ (완전지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전부를 보유하는 경우 *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주식 제외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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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완전지배 여부 판단 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 가능한 주식 ㅇ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ㅇ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ㅇ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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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연결법인 간 과세형평성 제고
(5) 금형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법인칙 별표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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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별 기준내용연수 |
□ 금형에 대해 자산별 기준내용연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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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5년 |
ㅇ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금형* : 5년 * 종전에는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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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박 및 항공기 : 12년 ㅇ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등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 20년 ㅇ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연와석조 등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 4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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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금형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6) 업종별 감가상각 내용연수표 현행화(법인칙 별표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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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
□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반영 * 11차 개정 시행일 : ‘24.7.1 |
ㅇ 방송업: 5년(4년~6년) |
ㅇ 방송업 → 방송 및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
ㅇ 보험 및 연금업: |
ㅇ 보험 및 연금업 → 보험업 |
ㅇ 담배제조업: 12년 |
ㅇ (좌 동) |
<단서 신설> |
- 다만,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 기기용 용액 제조*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전과 동일하게 8년 적용 * 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으로 중분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기준내용연수 8년) → “담배제조업”(12년)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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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