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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21. (목)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3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법인세법

(1)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시 전용번호판 부착요건 구체화
(법인칙 §272)

 

 

< 시행령 개정내용(법인령 §502) >

 

 

 

업무용승용차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하지 않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손금 불인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 불인정 요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부)
- (대상)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 (요건) 연녹색 전용번호판 미부착
- (시행시기) ‘24.1.1. 이후 등록 및 대여한 자동차부터 적용

 

 

 

<개정이유> 법인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이용 방지

 

(2)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보완에 따른 토지개발사업 적용범위 규정(법인칙 §33)

 

 

 

< 시행령 개정내용(법인령 §68) >

 

 

 

토지개발사업* 중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법인세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완공 전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른 순차적 익금산입 허용

 

* 토지개발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사업완공 양도 토지 수익작업진행률 적용이 허용되는 토지개발사업범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개정이유> 진행기준 적용 토지개발사업의 손익인식시기 합리화

 

 

(3)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전환손실 산출 시 계산방식 규정(법인칙 §394)

 

 

< 시행령 개정내용(법인령 부칙 §14) >

 

 

 

주택도시보증공사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전환손실
’23사업연도부터 5개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으로 산입

 

(전환손실) ’23사업연도 책임준비금에서 ’22사업연도 손금산입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뺀 금액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전환손실 계산식 : -

 

책임준비금 조정 계산식

: ’23사업연도에 변경된 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책임준비금 -

 

 

: 할인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준비금 평가액 변동분 및 보험계약자산·재보험계약자산의 합계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조정 계산식

: ’22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

 

 

: 직전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는 자산이었으나, 회계
기준 전환 이후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미상각신계약비, 보험약관대출 미수수익 등) 및 재보험자산

 

: 직전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되는 기타 부채였으나, 회계기준 전환 이후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보험미지급금 등)

 

 

 

 

<개정이유>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이중과세 방지

 

(4) 연결산출세액 정산을 하지 않는 완전지배 범위 구체화

(법인칙 §605)

 

 

< 시행령 개정내용(법인령 §12022) >

 

 

 

완전지배하는 경우 연결산출세액 정산하지 않는 것을 허용

 

(완전지배)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전부 보유하는 경우

 

*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주식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완전지배 여부 판단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 가능한 주식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취득주식

 

우리사주조합보유주식

 

주식매수선택권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3자에게 양도한 주식 포함)

 

 

 

<개정이유> 연결법인 간 과세형평성 제고

 

(5) 금형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법인칙 별표5)

 

현 행

개 정 안

 

 

자산별 기준내용연수

금형에 대해 자산별 기준내용연수 적용

 

ㅇ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5

 

ㅇ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금형* : 5

 

* 종전에는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적용

 

ㅇ 선박 및 항공기 : 12

 

ㅇ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등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 20

 

ㅇ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연와석조 등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 40

 

 

 

(좌 동)

 

 

 

 

 

<개정이유> 금형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6) 업종별 감가상각 내용연수표 현행화(법인칙 별표6)

 

현 행

개 정 안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 내용연수 범위표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반영
(개정 전ㆍ후 각 업종의 기준내용연수는 동일)

 

* 11차 개정 시행일 : ‘24.7.1

 

방송업: 5(4~6)

 

방송업 방송 영상ㆍ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보험 연금업:
5(4~6)

 

보험 연금업 보험업

 

담배제조업: 12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니코틴함유전자담배 기기용 용액 제조*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전과 동일하게 8년 적용

 

* 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으로 중분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기준내용연수 8) 담배제조업”(12)으로 이동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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