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율 한도 신설(상증칙 §14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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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상증법 §50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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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업무* 수탁기관(공인회계사회)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수 중 일부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 가능 * 감리대상: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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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감리업무 수수료율 한도 설정 ㅇ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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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원활한 감리업무를 위한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에 대한 감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