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형 신축주택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배제 확인절차 등 신설(종부칙 §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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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준공일 개념 명확화 ㅇ 「주택법」상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날 □ 소형 신축주택 과세특례 세부 요건* * 면적(전용 60m2 이하), 취득가액(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➊ (양도자)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➋ (양수자)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➌ 매매계약체결 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 면적(전용 85m2 이하), 취득가액(6억원 이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➊ 상기 소형 신축주택의 ➊~➌ 요건 ➋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일 것 ➌ 해당 주택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준공 후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한 주택으로서 매매계약서에 준공 후 미분양 확인 날인을 받은 주택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➊ 양도자가 해당 주택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양도하는 주택의 준공 후 미분양 사실 확인을 요청 ➋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된 사실을 확인하는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내역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➌ 양도자는 ➋에 따라 날인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교부 ➍ 양수자는 중과배제 신청기간(9.16.~9.30.) 중 ➎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➋·➍에 따라 제출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검토하여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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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요건 구체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