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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3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부가가치세법

(1)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위탁 근거 법령 규정
(부가칙 §242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부가령 §35(18))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 확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보건 용역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대상포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면세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의 위탁 근거 법령 규정

 

 

산업안전보건법§165(2) 그 밖에 유사한 의료보건 관련 법령

 

 

 

 

<개정이유> 의료보건사업 지원 강화
 

(2) 과학용 등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조정(부가칙 §40)

 

 

현 행

개 정 안

 

 

면세하는 과학용 등 수입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연구개발 시설 범위

 

면세 대상 연구개발 시설 확대

 

관세법 시행규칙37조제222호부터 제24*, 27**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32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ㆍ추천하는 기관

 

업기술혁신 촉진법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

 

(좌 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좌 동)

<추 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개정이유>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부가칙 §47)

 

 

현 행

개 정 안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

 

*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365 × 이자율

 

 

이자율 상향

 

2.9%

 

2.9% 3.5%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위탁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규정(부가칙 §512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부가령 §69) >

 

 

 

 

위탁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사유 추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공급과 관련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부대비용 지급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전기공급과 관련된 부대비용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 전력거래 정산비용, 전력거래 수수료 등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명확화
(부가칙 §53)

 

현 행

개 정 안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

 

1. 도정업과 떡류제조업 중
떡방앗간

 

2.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

 

4. 운수업·주차장 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자동차 제조업·판매업

 

10. 주거용건물 수리·보수·개량업

 

11. 그 밖의 유사한 사업

 

 

업종 구분 명확화
(현행 한국표준산업 분류 반영)  

 

 

 

 

 

(좌 동)

 

 

  

 

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가구 내 고용활동

 

 

 

(좌 동)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 반영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 추가
(부가칙 별표22, 조특칙 §487 신설)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
치료제

 

 

희귀병 치료제 추가

 

 

세레자임 등 고셔병환자 치료제, 로렌조오일등 부신백질디스트로피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11

 

(좌 동)

<추 가>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개정이유> 희귀병 환자에 대한 부담 경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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