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위탁 근거 법령 규정
(부가칙 §24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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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부가령 §35(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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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대상 확대 ㅇ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보건 용역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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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면세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의 위탁 근거 법령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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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산업안전보건법」§165②(2) 및 그 밖에 유사한 의료보건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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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의료보건사업 지원 강화
(2) 과학용 등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조정(부가칙 §4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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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하는 과학용 등 수입재화와 관련한 과학기술연구개발 시설 범위 |
□ 면세 대상 연구개발 시설 확대 |
ㅇ「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2호부터 제24호*, 제27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산업기술연구조합 * ①「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②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ㆍ추천하는 기관 ③「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 |
ㅇ (좌 동) |
ㅇ「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
ㅇ「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
ㅇ「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
ㅇ (좌 동) |
<추 가> |
ㅇ「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개정이유> 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부가칙 §47)
현 행 |
개 정 안 |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 *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365 × 이자율 |
□ 이자율 상향 |
ㅇ 연 2.9% |
ㅇ연 2.9% → 3.5%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위탁․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규정(부가칙 §51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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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부가령 §69⑮)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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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대리인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사유 추가 ㅇ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공급과 관련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부대비용 지급시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근거 마련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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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전기공급과 관련된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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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①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 ②전력거래 정산비용, ③전력거래 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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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명확화
(부가칙 §5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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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1. 도정업과 떡류제조업 중 2.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 4. 운수업·주차장 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9. 자동차 제조업·판매업 10. 주거용건물 수리·보수·개량업 11. 그 밖의 유사한 사업 |
□ 업종 구분 명확화
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 가구 내 고용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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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 반영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 추가
(부가칙 별표2의2, 조특칙 §48의7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희귀병 |
□ 희귀병 치료제 추가 |
ㅇ 세레자임 등 고셔병환자 치료제, 로렌조오일등 부신백질디스트로피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등 11종 |
ㅇ (좌 동) |
<추 가> |
ㅇ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이튼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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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희귀병 환자에 대한 부담 경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