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조특칙 별표6의2)
현 행 |
개 정 안 |
||||||||||
|
|
||||||||||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ㅇ 7개 분야 50개 시설* * ①반도체 20개, ②이차전지 9개, <추 가> |
□ 국가전략기술 대상 확대 ㅇ 7개 분야 54개 시설
- (시설) 신규 4개, 확대 1개 ▪(신규) 4개 신규 시설 추가
▪(확대) 1개 현행 시설 범위 확대
|
<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설비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2)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6)
현 행 |
개 정 안 |
||||||||||||||||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ㅇ 13개 분야* 181개 시설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신 설> <추 가> |
□ 신성장 사업화시설 확대 ㅇ 14개 분야 185개 시설
- (분야) 방위산업 신설 - (시설) 신규 7개, 확대 4개 ▪(신규) 7개 신규 시설 추가
▪(확대) 4개 현행 시설 범위 확대
|
<개정이유> 미래 유망산업 설비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독립성 요건 중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조특칙 §2)
현 행 |
개 정 안 |
|
|
□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 ㅇ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가 아닌 중소기업 <추 가> ㅇ 특정 기준의 평균매출액 |
□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ㅇ (좌 동) - 외국법인이 최다출자자인 경우 자산총액 원화 환산 기준일ㆍ방법* 규정 * 자산총액이 외화로 표시된 경우, ㅇ (좌 동) |
|
|
<개정이유>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명확화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명확화(조특칙 §4의3)
현 행 |
개 정 안 |
||||||
|
|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중 신성장서비스업의 범위 ㅇ 전시산업 ㅇ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ㅇ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ㅇ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 표준산업분류 상 업종명과 일치
ㅇ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
||||||
|
|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 반영
(5) 소비성서비스업 세부범위 구체화(조특칙 §4의4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
|
||||||
□ 소비성서비스업 중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 세부범위 신설 ① 무도장 운영업 ②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 제외) ③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
||||||
|
|
<개정이유> 소비성서비스업 세부범위 구체화
(6) 국가전략기술 등 해외 위탁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조특칙 §7)
현 행 |
개 정 안 |
||
|
|
||
□ 신성장 및 국가전략기술 ㅇ (원칙) 국내소재기관 위탁 * (대상기관) ①비영리법인, ②산촉법상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 설립 연구기관, ③전담부서등·국외기업 부설 연구기관, ④연구산업진흥법상 연구산업 영위기업 또는 국외소재 영리목적 R&D 기업 ㅇ (예외) 해외소재기관 위탁 - 신성장·원천기술 바이오·화합물의약 분야 임상1·2·3상 시험 - 국가전략기술 백신 분야 비임상, 임상1·2·3상 시험
<추 가> |
□ 해외소재기관 위탁 R&D
- 국가전략기술 바이오의약품 분야 비임상, 임상1·2·3상 시험 |
<개정이유>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적용시기> ’23.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7)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사업용 자산의 범위 규정(조특칙 §8의3)
|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116의36) > |
|
|
|
|
□ 기회발전특구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세액감면의 감면한도* 세부내용 규정 * 사업용자산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 및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2,000만원) ㅇ 감면한도 계산시 필요한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사업용 자산의 범위 규정 ㅇ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
<개정이유> 감면한도 관련 사업용 자산 구체화
<적용시기> 기회발전특구 지정일 이후 창업하는 기업이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개인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방법 명확화(조특칙 §8의9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
|
|||||||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식 * 3천만원 이하: 100% |
□여러 시점에 걸쳐 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방법 신설 |
|||||||
|
|
|||||||
<신 설> |
- 여러 시점에 걸쳐 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투자시점에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
|
|||||||
|
|
<개정이유> 계산방법 명확화
(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조특칙 §13의9)
|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22의10) > |
|
|
|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요건* 규정 * ➊ 요건을 충족하고 ➋, ➌, ➍, ➎ 요건 중 3개 이상 충족 (➊촬영제작비용 및 ➋후반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80% 이상, ㅇ 촬영제작비용 등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추가공제 요건의 구체적 범위 ➊ (촬영제작비용) 제작부문비, 촬영비, 조명비 등 ➋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극본 및 시나리오 등 집필자, 연출·촬영·편집·조명·미술 스태프 인건비 ➌ (배우출연료) 주연·조연·단역, 스턴트맨, 성우 등 출연료 ➍ (후반제작비용) 편집·사운드·특수효과 비용 등 ➎ (IP보유*) IP 공동보유 시 수익분배비율 50% 이상 * 국내 IP의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판단 □ 여러 과세연도 기간동안 연속하여 방송·제공되는 영상콘텐츠의 추가공제 요건 판단 기준 ㅇ ➊각 과세연도 제작비용 또는 ➋전체 제작비용에 대하여 요건 충족여부 판단 및 공제세액 계산 |
|
|
<개정이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추가공제 신설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기업소득 산정시 차감항목 규정 정비(조특칙 §45의9➄ 삭제)
|
< 시행령 개정내용(§100의32➃) > |
|
|
|
|
□ 기업소득 산정방식을 정비하여 외국기업 지배 지주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기업소득 차감항목에서 삭제 * 시행규칙으로 요건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기업소득 산정시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차감하는 외국기업 지배 지주회사의 요건 : ➊+➋+➌ |
<삭 제> |
➊ 보유한 전체 주식등 가액 중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가액이 75%를 초과할 것 ➋ 외국법인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 ➌ 설립 후 2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 |
|
<개정이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11) 유턴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제출서류 추가(조특칙 §47의2)
|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104의21) > |
|
|
|
|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업종요건 완화 ㅇ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경우 외에 동일 대분류 내에서 관련 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을 받는 경우도 세액감면 허용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
현 행 |
개 정 안 |
||||||
|
|
||||||
□ 세액감면 신청시 제출필요 서류 ➊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 경영 여부 증명서류 ➋ 완전복귀의 경우,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증명 서류 ➌ 국외사업장 축소 후 복귀시, 산업부 장관이 확인한 생산량 축소 확인서 사본 ➍ 국외사업장 축소 후 복귀시, 산업부 장관이 확인한 생산량 축소 확인서 사본 |
□ 업종 유사성 확인시 필요서류 추가
➎ 업종 유사성 확인*을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산업부 장관이 통보한 서류 사본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이 있음을 확인 |
<개정이유> 유턴기업 세액감면 업종요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12)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출 자료 구체화(조특칙 §50의4 및 별표 15 신설)
|
< 시행령 개정내용(§112의6②(6)) > |
|
|
|
|
□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출 자료 범위 확대 ㅇ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면세유 수급자격 검증 등)을 위한 제출 자료 범위 확대를 위해 시행규칙 위임근거 마련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면세유등 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출 자료 범위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등록 내역 등 제출 자료 17종 신설 |
|
|
<개정이유>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효율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정보 또는 자료 제공 요청분부터 적용
(13) 육아휴직자의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증빙서류 규정
(조특칙 §93의10 신설)
|
< 법 개정내용(§91의24) > |
|
|
|
|
□ 청년도약계좌 등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육아휴직급여또는 육아휴직수당(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 허용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서민형 ISA,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장기펀드, 청년도약계좌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육아휴직자의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증빙서류 ㅇ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7① ㅇ (공무원 등: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증명서* *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32①, |
<개정이유> 육아휴직 지원
(14)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규정(조특칙 별표 10 개정)
|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106⑦(62)) > |
|
|
|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 ㅇ 장애인 콜택시 위탁 운영기관 |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규정 |
|
ㅇ 장애인 콜택시 운행과 관련한 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 |
|
|
<개정이유> 장애인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공급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