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기 금융거래 대상정보 범위 구체화(국조칙 §4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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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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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금융거래 정보 제공기관 및 대상정보 범위 구체화 ㅇ (제공기관) 금융거래회사등 - (실명법상 금융회사등) 은행,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 (추가기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일임업자·집합투자기구 ⇒ 그 밖에 금융거래 법인·단체는 고시에 위임 ㅇ (대상정보) 금융정보등 - 국조법 §36③의 금융정보(실명법상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자산 거래 정보·자료) - 추가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자산 거래 정보·자료 - 특정금융거래법 §2(2)(나)의 거래 정보·자료 ⇒ 그 밖에 금융자산 등의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그 밖에 금융자산의 범위 ㅇ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ㅇ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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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제기준 반영을 위한 조문 정비
(2)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① 적용 대상기업 등 주요 용어 구체화(국조칙 §58~§6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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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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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기업) 연결재무제표에 불포함 기업 중 규모가 작은 경우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2) (연결재무제표) 인정회계기준이 아닌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로서 중대한 왜곡 방지를 위해 시행규칙에 따라 조정된 재무제표 포함 (3)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특수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규칙에 위임 * 특수관계자로 구성된 펀드는 최종모기업에서 제외 (4) (제외기업) 제외기업이 소유한 기업을 적용대상 제외시 제외기업의 ➊소유지분가치비율 및 ➋부수적 활동 간주 요건을 시행규칙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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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1) 연결재무제표에 항목별로 불포함에도 불구, 아래 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 ➊ 연결재무제표 포함여부 영향이 중요하지 않은 기업 ➋ 기업의 매각을 위해 보유한 기업 (2) 중대왜곡방지 조정 : 국제회계기준과 차이가 7천5백만유로 초과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조정․처리 (3) 특수관계 : OECD모델조세조약의 특수관계 요건에 따름 * 50%이상 수익권∙소유권 등을 소유(OECD 모델조세조약 §5⑧)
(4)-➋ 부수적 활동 : 비영리 기구 제외 그룹기업의 매출액이 7.5억유로 또는 총매출액의 25% 미만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회계상 순손익 조정사항(국조칙 §64~§8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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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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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 사항을 규정 * 글로벌최저한세율 15%와 비교대상인 실효세율을 계산하기 위한 소득·결손 ㅇ 조정사항별 조정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
가. 필수조정사항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을 위해 회계상 순손익에 아래의 금액을 필수적으로 조정 ① 대상조세·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등(순조세비용) 가산 ② 배당수익* 차감 * 단기분산투자지분(지분율 10% 미만, 1년 미만 보유지분)에서 발생한 배당수익 제외(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 포함) ③ 불법적인 지출(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된 뇌물 등) 가산 ④ 각종 자산의 평가 또는 처분 손익 등 조정 - 소유지분에 대한 공정가치*·지분법 평가 및 처분 손익*과 유형자산의 재평가손익 조정 * 분산투자지분(지분율 10% 미만)에서 발생한 손익 제외(글로벌 최저한세소득에 포함) ⑤ 회계상 통화와 세무상 통화 차이에 따른 외환 손익 조정 ⑥ 연금비용은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실제 납입 금액(사외적립자산기여금 등)으로 조정 ⑦ 그룹내 내부금융약정 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따른 저율과세기업의 비용증가분 가산 * 저율과세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면서, 거래상대방의 세무상 익금을 비용 증가분만큼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 등 ⑧ 요건을 만족하는 세액공제* 가산 * ➊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법률에 따라 4년 이내에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로 지급되는 세액공제 ➋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대상조세를 납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기준금액 이상으로 양도 가능한 세액공제 ⑨ 전기오류수정·회계정책 변경은 당기에 차감·가산 ⑩ 구성기업간 거래에서 적용한 금액은 정상가격 원칙*에 따른 금액으로 조정 * 비교가능한 제3자간 거래에서 설정되었을 조건을 적용 ⑪ 보험계약자의 수익에 대한 보험구성기업의 납부 세금이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으면 해당 세금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한 금액은 차감 ⑫ 은행업 및 보험업을 하는 구성기업이 건전성 규제 등에 따라 발행하는 금융상품으로부터의 배당은 지급시 비용(차감), 수취시 수익(가산) ⑬ 법에서 정한 특례(조직재편, 공동기업, 적격분배 등) 규정에 따른 조정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나. 선택조정사항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을 위해 회계상 순손익에 아래의 방법은 선택적용 가능 ① 주식기준보상거래 시 회계상 인식한 비용 대신 세무상 손금으로 조정(5년선택 조건) ② 부동산 처분이익은 회계상 순손익에서 제외하고, 선택사업연도 및 이전 4개 사업연도에 배분 ③ 법원의 결정 등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제외 ④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은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시 연결회계조정(5년선택 조건) ⑤ 자산·부채의 평가·손상관련 손익은 제외하고, 처분시점에 일괄 반영(5년선택 조건) ⑥ 별도 회계상 계상되지 않는 연결조정 사항 중 내부거래의 제거 외의 연결회계조정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인정회계기준에 해당하는 국가(국조칙 §8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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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05②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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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회계기준) 한국 및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가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다음의 국가에 의해 인정되는 회계기준을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목적상 인정회계기준으로 정의 ㅇ 뉴질랜드, 러시아, 멕시코, 미국, 브라질, 스위스, 싱가포르, 영국, 유럽경제지역 회원국, 유럽연합 회원국,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호주 및 홍콩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④ 국제해운사업 순손익 계산 방법 등의 구체화(국조칙 §8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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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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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국제해운사업* 범위 규정 * 국제해운활동 및 관련 부수 활동에 따른 소득∙결손(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결손)을 발생시키는 사업 포함 ㅇ 국제해운사업에서 발생하는 순손익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국제해운소득·결손, 적격국제해운 부수소득·결손 계산 ㅇ 국제해운소득 등에서 발생한 매출액(수입금액)에서 관련 직·간접비용을 차감하여 산출 ㅇ 국제해운소득 등의 직·간접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서 제외 □ 구성기업은 소재지국에서 국제해운사업의 실질적 수행(전략적․운영상 관리)하고 있음을 입증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⑤ 대상조세 범위의 구체화(국조칙 §87, §8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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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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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조세에 포함) 일반적으로 법인세 대신 부과하는 것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 (대상조세에서 제외) 구성기업이 지급하는 배당 관련 세금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법인세 대신 부과하는 세금) 원천징수세액 또는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법에 따라 소득․이익 대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 □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 아래 모든 요건에 미해당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격환급가능 귀속세액에 해당 ➊ 세액을 부과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가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 ➋ 배당이 그 수익적 소유자에게 최저한세율 이상의 명목세율로 과세 ➌ 배당이 그 수익적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개인 소득으로 과세 ➍ 해당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세액이 그룹 구성원이 아닌 기업에 환급되거나 공제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⑥ 대상조세에서 차감하는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의 범위
(국조칙 §8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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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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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조세에 가산 및 차감 조정 사항을 규정
ㅇ 차감항목 중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 중 대상조세에서 차감하는 금액 ㅇ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에 해당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구성기업이 세액공제 받은 후 잔여금액을 양도할 경우 그 양도가액 ㅇ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를 양도한 양수차익 중 사용한 세액공제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 금액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⑦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정의 및 수동소득의 배분한도(국조칙 §90, §9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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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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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기업 간 대상조세* 배분하는 경우 및 방법 규정 * 고정사업장의 소득 및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에 따라 받은 배당간주 포함) 관련 대상조세(법§67①) ㅇ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구체적 내용 및 혼성기업의 수동소득 범위와 관련 대상조세의 배분한도 등을 시행규칙으로 규정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 ➊ 또는 ➋ 해당 제도 ➊ 법 제2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 및 이에 준하는 제도 ➋ 모든 피지배외국법인의 소득 세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세율이 기준세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이를 과세하는 제도 - (대상조세 배분방법) 구성기업별 기준세율에 미달하는 세액을 계산, 해당 세액의 비율로 배분 □ 혼성기업 수동소득의 범위 및 배분한도 ㅇ (수동소득) 이자, 배당, 임대, 연금, 사용료 및 해당 소득을 발생시키는 재산의 처분 소득 ㅇ (배분한도) 주주구성기업이 납부하는 대상조세를 고려하지 않고 산출된 구성기업 소재지국 추가세액비율*에 수동소득을 곱한 금액 * 최저한세율(15%) - 실효세율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⑧ 총이연법인세에서 제외하는 금액 구체화(국조칙 §9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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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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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 인식한 이연법인세비용*에 일정사항을 제외 또는 가산․차감하는 조정사항 반영하여 계산 *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세율로 계산되었다면, 최저한세율로 재계산한 값 ㅇ 제외 항목 중 이월세액공제의 발생·사용한 금액을 제외하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하지 않음 ㅇ 제외 항목에 불확실한 세무처리항목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항목 포함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이월세액공제로서 총이연법인세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 min (➊, ➋) ➊ 국내에서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으로 세법상 이월공제 되는 금액 * 해당 구성기업에게 세무상 국외에 원천을 둔 소득을 제외하면 결손인 경우 ➋ 국내 발생 결손금액에 국내 세율을 곱한 금액 □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분배와 관련한 이연법인세 비용의 변동은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계산 시 제외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⑨ 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에서 제외하는 사용권 등 규정 (국조칙 §93~§9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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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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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비용으로 환입하지 않는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의 구체적 범위* 규정 * 유형자산의 충당금, 연구개발비, 유정 등의 복구비용, 미실현 순이익, 정부로부터 취득하는 사용권·외화환산차익·유형자산 매각차익 등 ㅇ 사용권·외화환산차익·유형자산 매각차익 등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규칙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정부로부터 취득하는 사용권: 부동산의 사용, 천연자원의 채취, 전자통신을 위한 주파수 대역의 사용 등을 할 수 있는 권리 □ 외화환산차익: 화폐성 자산·부채를 보고기준일의 환율에 의해 회계상 기능통화로 평가함에 따른 차익 □ 유형자산 매각 차익: 매도금액이 동일 국가에 소재한 유형자산에 재투자되는 경우의 차익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⑩ 실질기반제외소득 관련 용어 정의 등(국조칙 §9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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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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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기반제외소득*의 구체적 계산 방법을 시행규칙에 위임 * 구성기업의 인건비․유형자산 가액의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실효세율 계산을 위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제외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실질기반제외소득 계산 관련 인건비, 유형자산 내용 구체화 <인건비 관련> ㅇ 적격종업원: 종업원 및 기업의 관리·감독을 받는 있는 독립 계약자 ㅇ 적격인건비*: 급여, 건강보험료, 주식기준보상비용, 고용관련 고용주가 부담하는 세금 등 * 회계상 자본화되는 인건비 및 제외소득관련 인건비는 제외 <유형자산 관련> ㅇ 적격유형자산*의 장부가액: 공장, 장비, 천연자원, 사용권, 인허가권 등의 기초·기말 가액의 평균 * 매각·임대·투자목적 및 국제해운사업관련 유형자산은 제외 ㅇ 운용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계산 - 리스이용자가 관련자산을 인식하지 않는 경우, 리스제공자가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만큼 계산 - 리스이용자가 관련자산을 인식하는 경우, ▪ 리스제공자: 회계상 장부가액에서 리스사용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 * 리스이용자가 같은 그룹의 구성원으로 리스제공자와 같은 국가에 소재시에는 리스사용료를 차감하지 않음 ▪ 리스이용자: 회계상 장부가액*으로 계산 * 리스이용자가 같은 그룹의 구성원으로 리스제공자와 같은 국가에 소재시에는 미인식 □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외에서 근로제공 또는 유형 자산 소재 시 → 국내 귀속비율*로 제외금액 산정 * 국내귀속비율이 50% 초과시에는 100%로 간주 □ 고정사업장·투과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계산 ㅇ 고정사업장의 재무제표에 계상되고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 위치한 적격인건비·적격유형자산 ㅇ 고정사업장에 배분되지 않은 투과기업의 적격 인건비·적격유형자산 ▪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은 적격종업원·유형자산이 동일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 최종모기업에 배분 ▪ 이 외에는 주주구성기업에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 후 잔여금액은 미배분 □ 실질기반제외소득 포함여부 : 신고구성기업은 추가세액 계산시 전부 또는 일부 차감 선택 가능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⑪ 당기추가세액가산액 계산이 필요한 경우 규정(국조칙 §9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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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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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으로 정한 당기추가세액이 가산되는 경우(이연법인세부채가 5년내 납부되지 않는 경우 등)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를 추가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계산하는 경우 ㅇ 국내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게 인하되는 경우 (법 §68③) ㅇ 총자산처분이익을 이전 사업연도에 배분하는 경우 (영 §104①10)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⑫ 소득산입비율의 계산방법 구체화(국조칙 §9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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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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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산입비율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A: B 중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지분에게 귀속되는 금액 B: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소득산입비율 계산 시 A, B는 다음의 금액으로 함 ㅇ A :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순이익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과 같음을 전제로 아래의 가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 ➊ 모든 중간모기업은 최종모기업의 인정회계기준에 따라 저율과세구성기업을 항목별로 연결하는 연결재무제표(지배지분 소유 가정)를 작성 ➋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전부 그룹 구성기업이 아닌 자와 거래로 발생 ➌ 모기업이 직․간접으로 소유하지 않는 모든 소유지분은 그룹 구성기업이 아닌 자들이 보유 ㅇ B: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최저한세율로 나누어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을 계산* * 세액 ÷ 15% ⇒ 소득을 역으로 계산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⑬ 소득산입보완규칙 배분기준의 종업원수 계산 등 (국조칙 §9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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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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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국가별 배분비율* 계산 시 종업원 수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시간 기준에 따라 환산 * 국가별 고용 종업원 수와 소재 유형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결정 ㅇ 종업원 수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구성기업 간 배분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종업원 수 계산을 위한 상시근로시간 : ➊÷➋ ➊ 해당 사업연도 매월 말 상시 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종업원 수의 합계 ➋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 종업원 수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계산 시, 구성기업별 배분 ㅇ (고정사업장 별도회계 포함 분)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에 배분* * 본점의 종업원수·유형자산 순장부가액에서는 제외 ㅇ (투과기업) 투과기업의 설립국에 다른 구성기업(고정사업장 포함)이 있는 경우 해당국에 배분 - 그 외의 경우는 배분비율 계산 시 제외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⑭ 최소적용특례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국조칙 §10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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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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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적용제외특례*의 적용을 위한 평균금액의 계산 방법 *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 1천만€ 미만+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평균 1백만 유로 미만인 국가 ⇒ 해당국가 소재 구성기업 추가세액 “0” 간주 ㅇ 당해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평균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균금액 계산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대상 사업연도 중 매출액 또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이 있는 구성기업이 없는 경우 ㅇ 그 사업연도는 평균금액 계산에서 제외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⑮ 조직재편 시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방식(국조칙 §10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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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28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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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재편에 따라 구성기업에 포함․제외되는 경우 ㅇ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구체적 적용방법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및 조정대상조세 계산 ㅇ 이전기업의 순손익과 조세* 중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금액만 고려 * 장부가액을 사용하되, 지분이전이 ‘21.11.30.이전으로, 기존 장부가액으로 회계상 순손익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 □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계산 ㅇ (인건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 ㅇ (유형자산 장부가액)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기간에 비례하여 조정한 금액* * 취득에 따른 매수법회계 연결조정금액을 반영한 금액 □ 이전되는 구성기업의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ㅇ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발생 당시에 인수한 기업 그룹이 그 구성기업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처리 ㅇ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수일에 새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5년내 미납시 환입* * 환입이 발생하는 경우, 법 §67③에도 불구하고 환입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 □ 소득산입규칙적용 ㅇ 사업연도 중 합류·이탈로 소속 다국적기업그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룹별(처분·취득그룹) 적용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⑯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국조칙 §10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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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31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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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구조약정 또는 이중상장약정으로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이 된 경우 하나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취급 * 1) 결합구조약정 : 최종모기업 중 하나가 각 그룹에 속하는 모든 기업을 연결하는 하나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약정 2) 이중상장약정 : 각 그룹의 사업을 결합하도록 하는 약정 ㅇ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 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출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 각 최종모기업이 제출 ㅇ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을 구성하는 각 그룹에 대한 정보 포함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⑰ 협동조합의 정의(국조칙 §10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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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33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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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공제제도*가 적용되는 배당금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을 포함 *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을 배당 지급 기업의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주주에 과세하는 제도, 지급한 배당금은 지급한 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배당공제제도 적용대상이 되는 협동조합 ㅇ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용역을 공동으로 판매·구매하는 기업으로 ➊, ➋의 경우 조합원의 세부담과 차이가 없을 것 ➊ 해당 기업이 재화ㆍ용역을 구매한 제3자로부터 조합원이 직접 해당 재화ㆍ용역을 구매한 경우 ➋ 해당 기업이 재화ㆍ용역을 판매한 제3자에 조합원이 직접 해당 재화ㆍ용역을 판매한 경우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⑱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운용 방법 등(국조칙 §10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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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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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분배과세제도* 적용시 간주분배세액으로 조정대상조세에 가산된 금액이 4년내에 분배되지 않을 경우 * 미분배 법인 이익 과세하지 않고 배당 후에 법인세 과세하는 제도로서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21.7.1일 이전부터 시행) ㅇ 당초 조정대상조세에 가산한 금액을 가산한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차감하여 실효세율·추가세액 재계산 ㅇ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운용 방법 등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원칙)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은 분배금액*· 결손** 에 대한 세액등을 고려하여 차감 * 실제·간주분배와 관련하여 납부한 세액 **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발생시 해당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 □ (그룹 이탈 등의 경우) 그룹에서 이탈하거나 자산·부채의 대부분을 다른 구성기업에게 이전하는 경우 ㅇ 간주 분배세액환입계정의 잔액만큼 조정대상조세를 감액하여 실효세율·추가세액을 재계산 ㅇ 실효세율·추가세액 재계산 시 이탈이 발생한 구성기업의 소득 비율을 차감하여 계산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⑲ 투자구성기업의 소유지분가치비율 등(국조칙 §10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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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35①·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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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기업에는 투자기업의 소유지분비율이 95% 이상 소유하는 기업도 포함하되, 소유지분비율의 계산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 최종모기업이 아닌 모기업*에 해당하는 투자구성기업의 소득산입규칙 적용 시 추가세액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비율로 배분 * 최종모기업인 투자구성기업의 소득산입 배분비율 : 1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투자기업의 소유지분 가치비율 ㅇ 소유지분 종류별 가치의 합계가 해당 기업에 대한 모든 소유지분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 □ 최종모기업이 아닌 모기업의 추가세액 비율 ㅇ 최종모기업이 해당 모기업을 통한 간접소유비율을, 조정소득산입비율*로 나눈 값 * 최종모기업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득산입비율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⑳ 과세분배방법 적용의 세부사항 등(국조칙 §10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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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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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분배방식(배당받은 구성기업에 과세) 적용시 투자구성기업의 미분배소득*에 대한 추가세액 계산방법 등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 투자구성기업의 소득에서 ①~③을 차감하여 계산 ① 투자구성기업의 대상조세 금액 ② 4년 이내 주주구성기업에 분배한 금액 ③ 4년 이내 투자구성기업의 결손 금액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투자구성기업의 과세분배방법 적용에 따른 추가세액 ㅇ 미분배소득의 잔액 중 해당 주주구성기업이 보유 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㉑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등(국조칙 §107~§10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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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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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기*적용면제 요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재무제표에 기초한 국가별보고서를 기준**으로 ①~③ 중 하나를 충족 시 * 개시일이 ’26.12.31일 이전이고, 종료일이 ’28.6.30일 이전 ** 공동기업·공동기업자회사의 경우에는 별도재무제표 기준 ① (소액 요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총수익금액과 세전손익이 각각 1천만유로, 1백만유로 미만 ② (간이실효세율)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실효세율이 일정률* 이상 * 사연연도 개시일 기준 ’24년: 15%, ‘25년: 16%, ’26년: 17% ③ (초과이익) 세전손실이거나, 세전이익이 실질기반제외소득 이하 □ 과세당국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한 소명*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환기적용면제 미적용 *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아 우리나라가 추가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 전환기적용면제의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적격재무제표)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연결조정 전 재무제표 □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 각각 적격재무제표의 매출액과 세전손익의 합계액 □ (간이실효세율) 적격재무제표의 법인세비용에 불확실한 세무처리 관련 비용을 제외하는 등의 조정금액을 세전손익으로 나눈 비율 □ (소명) 과세당국은 신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36개월 이내 통보하고, 기업은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명 □ 전환기적용면제의 요건 적용 시 세부규정 ㅇ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 지분전부가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거나, 자연인 또는 제외기업에 의해 (국조령 §132) 보유 ㅇ (배당공제제도 적용 최종모기업) 공제가능배당액을 차감한 금액 사용 ㅇ 국가별보고서에 투자구성기업, 해당 기업의 주주 구성기업이 포함된 경우의 적용방법 - (투자구성기업) 매출액, 세전손익, 법인세 미고려 - (주주구성기업) 직접보유비율 만큼 고려 ㅇ 소유지분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순손실 금액이 5천만유로 초과 시 세전손익에서 제외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㉒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국조칙 §1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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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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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적용연도 및 그 전 후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인식방식 ㅇ (최초적용연도) 국내세율과 최저한세율 중 낮은 세율로 반영 *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국내세율로 반영한 이연법인세자산이 글로벌최저한세결손에 따른 경우에는 최저한세율로 반영 ㅇ (최초적용·이후사업연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❶ 미사용세액공제는 최저한세율로 이연법인세자산 반영 ❷ 최초적용연도 이전 발생 비적격환급가능세액으로 세액공제 받는 경우 대상조세에서 미차감 ❸ 최초적용연도에 반영한 이연법인세부채는 5년까지 미납시 * (원칙) 5년 도과 후 납부하지 않은 이연법인세부채는 대상조세에서 차감(국조령 §67③) ❹ 회계기준의 미충족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못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최초적용연도에 반영 가능 □ 최초적용연도 규정 적용의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산정 관련 적용초기*에 발생한 이연법인세 자산의 처리 * 2021년 12월 1일부터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의 전날 ㅇ 해당기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 중 글로벌 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대한 부분은 미계상 ㅇ 해당기간 구성기업간 자산이전*에 장부가액 적용 시 → 세무상가액과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은 최초적용·이후사업연도에 반영 * 재고자산 제외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㉓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국조칙 §1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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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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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는 연결재무제표의 표시통화로 작성하며, 추가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정보를 포함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정보 ㅇ 모든 구성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납세자번호, 소재지국, 기업지위(최종모기업 등) 등 기본사항 * 무국적구성기업 포함 ㅇ 다국적기업그룹의 지배구조, 지분에 관한 사항 ㅇ 국가별 실효세율, 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등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 ㅇ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관한 사항 * 매년선택, 5년선택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및 지정신고기업신고서 서식 신설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㉔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납부 서식 및 적용 환율
(국조칙 §112, §1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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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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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추가세액신고서 제출 ㅇ (환산) 해당 사업연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평균환율 적용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추가세액신고서 서식 신설 □ (평균환율) 해당 사업연도 매일의 매매기준율의 합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눈 금액 |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