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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3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관세법

(1) 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조정(관세칙 §93)

 

* 관세를 환급ㆍ충당하거나 과다환급된 관세를 징수할 때 환급액에 대한 이자의 성격으로 가산하여 계산하는 금액

 

 

 

현 행

개 정 안

 

 

 

 

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고려하여 결정

 

이자율 상향

 

 

 

2.9%

2.9% 3.5%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2) 우회덤핑방지제도 도입 관련 정비(관세칙 §202·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우회덤핑 유형인
경미한 변경행위의 판단 시 고려 요소

 

ㅇ 물리적 특성 및 화학성분 차이

 

ㅇ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 차이

 

ㅇ 우회덤핑 조사 대상 물품으로 대체 가능한 범위 및 해당 물품의 용도

 

ㅇ 생산설비의 차이

 

ㅇ 해당 변경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ㅇ 기타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소

<신 설>

원심 규정 중 우회덤핑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 준용

 

조사신청 철회(관세칙 §14), 비밀취급 자료(§15), 이용 가능한 자료(§152)를 우회덤핑에서 준용

 

<개정이유> 우회덤핑 방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련

 

 

(3)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관세칙 §682)

 

현 행

개 정 안

 

 

특허수수료 감경

감경대상 확대

(감경대상) ‘20·’21·‘22 발생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

’23 발생 매출액 추가

 

(감경율) 50%

(좌 동)

 

 

 

<개정이유> 코로나19 이후 업황 부진 면세업계 지원

 

 

(4)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세부사항 규정(관세칙 §73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대상물품

 

환적컨테이너

 

수출신고물품 관세청 고시로 지정한 물품

<신 설>

보세운송 주체

 

(환적컨테이너)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등록된 선박회사

 

* 국내항-외국항 또는 외국항-외국항간 정해진 항로에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

 

(수출신고물품)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
등록된 선박회사 및 선박법에 따라 해수부장관 허가**외국적 선박이 소속된 선박회사

 

* 국내항-국내항간 운항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및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외의 해상화물운송사업자

** 해수부장관이 별도로 허가한 기간까지 가능

 

<개정이유> 보세운송 특례 대상물품 및 운송주체 구체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보세운송 신고분부터 적용

 

 

(5) 일시적 수출입 제한금지 관련 수출입신고 기재사항 추가
(관세칙 §776)

 

 

현 행

개 정 안

 

 

 

 

수출입신고서 기재사항

 

 

ㅇ 물품의 품명규격수량모델

 

포장 종류개수, 목적지원산지선적지,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고유부호 등

일시적 제한금지 물품 여부
기재사항 추가

 

 

 

 

 

(좌 동)

 

 

 

<추 가>

ㅇ 수출입 법령에서 특정물품이 일시적으로 제한금지되는
경우, 제한금지 물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관세청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표하는 정보

 

 

 

 

<개정이유> 일시적 수출입 제한금지 물품 관리 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관한 수수료 구체화(관세칙 §88)

 

 

< 법 개정내용(관세법 §1166) >

 

 

 

관세청에 본인 또는 제3자에게 과세정보 전송을 요구하려는 자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과세정보 전송 요구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인쇄물) 기본료 2.8만원 + 1매당 400

 

(전산) 기본료 2.8만원 + {(건수x항목수)x5}

 

<개정이유> 납부 수수료 기준 구체화 

<적용시기> ‘24.7.1. 이후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7)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구체화(관세칙 §89)

 

 

 

< 법 개정내용(관세법 §3273) >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사업자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위임

 

* 지정취소 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사업자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위반 사항 및 횟수에 따라 처분을 차등화

 

 

위반 사항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1

2

3

4

결격사유에 해당

지정취소

-

-

-

거짓 또는 부정한 지정

지정취소

-

-

-

지정기준 미달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

지정취소

관세청장의 지도·감독 위반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

지정취소

시정명령 위반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

지정취소

비밀유지의무 위반

업무정지

1

지정취소

-

-

 

 

<개정이유> 행정제재 기준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처분 대상분부터 적용

 

 

(8) 관세 면제대상 희귀병치료제 추가(관세칙 별표2)

 

현 행

개 정 안

 

 

 

 

관세 면제 대상 희귀병치료제

 

면제 대상 추가

ㅇ 세레자임 등 고쉐병환자 치료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등

(좌 동)

<추 가>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 이튼 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개정이유> 희귀병 환자의 치료제 비용 부담 완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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