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조정(관세칙 §9의3)
* 관세를 환급ㆍ충당하거나 과다환급된 관세를 징수할 때 환급액에 대한 이자의 성격으로 가산하여 계산하는 금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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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
□ 이자율 상향 |
ㅇ 연 2.9% |
ㅇ 연 2.9%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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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2) 우회덤핑방지제도 도입 관련 정비(관세칙 §20의2·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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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우회덤핑 유형인 ㅇ 물리적 특성 및 화학성분 차이 ㅇ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 차이 ㅇ 우회덤핑 조사 대상 물품으로 대체 가능한 범위 및 해당 물품의 용도 ㅇ 생산설비의 차이 ㅇ 해당 변경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ㅇ 기타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소 |
<신 설> |
□ 원심 규정 중 우회덤핑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 준용 ㅇ 조사신청 철회(관세칙 §14), 비밀취급 자료(§15), 이용 가능한 자료(§15의2)를 우회덤핑에서 준용 |
<개정이유> 우회덤핑 방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련
(3)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관세칙 §68의2➂)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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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수수료 감경 |
□ 감경대상 확대 |
ㅇ (감경대상) ‘20·’21·‘22년 발생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 |
ㅇ ’23년 발생 매출액 추가 |
ㅇ (감경율) 50%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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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코로나19 이후 업황 부진 면세업계 지원
(4)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세부사항 규정(관세칙 §73의3)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대상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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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적컨테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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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출신고물품 중 관세청 고시로 지정한 물품 |
<신 설> |
□ 보세운송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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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환적컨테이너)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로 * 국내항-외국항 또는 외국항-외국항간 정해진 항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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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출신고물품)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로 * 국내항-국내항간 운항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및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외의 해상화물운송사업자 ** 해수부장관이 별도로 허가한 기간까지 가능 |
<개정이유> 보세운송 특례 대상물품 및 운송주체 구체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보세운송 신고분부터 적용
(5) 일시적 수출입 제한‧금지 관련 수출입신고 기재사항 추가
(관세칙 §77의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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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신고서 기재사항 ㅇ 물품의 품명‧규격‧수량‧모델 ㅇ 포장 종류‧개수, 목적지‧원산지‧선적지,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고유부호 등 |
□ 일시적 제한‧금지 물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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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수출입 법령에서 특정물품이 일시적으로 제한‧금지되는 * 관세청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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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시적 수출입 제한‧금지 물품 관리 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과세정보 전송 요구에 관한 수수료 구체화(관세칙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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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관세법 §116의6⑪)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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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에 본인 또는 제3자에게 과세정보 전송을 요구하려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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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과세정보 전송 요구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 ㅇ (인쇄물) 기본료 2.8만원 + 1매당 400원 ㅇ (전산) 기본료 2.8만원 + {(건수x항목수)x5원} |
<개정이유> 납부 수수료 기준 구체화
<적용시기> ‘24.7.1. 이후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7)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구체화(관세칙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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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관세법 §327의3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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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사업자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위임 * 지정취소 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가능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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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사업자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ㅇ 위반 사항 및 횟수에 따라 처분을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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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행정제재 기준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처분 대상분부터 적용
(8) 관세 면제대상 희귀병치료제 추가(관세칙 별표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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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면제 대상 희귀병치료제 |
□ 면제 대상 추가 |
ㅇ 세레자임 등 고쉐병환자 치료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등 |
ㅇ (좌 동) |
<추 가> |
ㅇ 아미팜프리딘 등 람베르트- 이튼 증후군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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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희귀병 환자의 치료제 비용 부담 완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