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면세유 공급대상 농·임업기계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3)
현 행 |
개 정 안 |
|
|
□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42종) ㅇ 농업용 난방기* * 비닐하우스용·온실용·농가 축산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것 |
□ 면세유 공급대상 추가 ㅇ (좌 동) |
|
|
<추 가> |
ㅇ 노지용 농업용 난방기 |
|
|
□ 면세유 공급대상 임업기계(10종) ㅇ 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 등 |
□ 면세유 공급대상 추가 ㅇ (좌 동) |
|
|
<추 가> |
ㅇ 임업용 예불기 |
|
|
<개정이유> 농·임어업인의 영농·영림비용 경감
<적용시기> ‘24.4.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
(2) 면세유 공급대상 중 농·어업용 화물자동차 범위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4)
현 행 |
개 정 안 |
|
|
□ 면세유 공급대상인 농·어업용 화물자동차의 범위 |
□ 농·어업용 화물자동차 범위 확대 |
ㅇ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ㅇ 1톤 → 1.2톤 이하 |
|
|
- 밴형 화물자동차, |
<삭 제> |
|
|
<개정이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적용시기> ‘24.4.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
(3)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는 무상수출 확인자 추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
현 행 |
개 정 안 |
|
|
□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 대상 무상수출 |
□ 무상수출 확인자 추가 |
ㅇ 외국 박람회·전시회 등에 출품하는 무상수출품 등 ㅇ 해외 투자·건설 등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국민에게 송부하는 무상수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 |
ㅇ (좌 동) ㅇ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 →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 |
|
|
<개정이유> 관세환급특례법상 무상수출 확인자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간이정액환급* 적용 요건 완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12)
*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관세 등을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기업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수출실적만으로 일정한 금액을 환급하는 제도
현 행 |
개 정 안 |
|
|
□ 간이정액환급 적용 요건 |
□ 적용 요건 완화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ㅇ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ㅇ 환급신청 연도의 환급실적이 |
ㅇ (좌 동) ㅇ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 ㅇ 환급신청 연도의 환급실적 |
|
|
<개정이유> 중소 수출기업 편의 제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환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간소화
(FTA관세칙 §10①, ⑩, 별지제3호서식)
현 행 |
개 정 안 |
||||||
|
|
||||||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
□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확인 |
||||||
ㅇ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 |
|
||||||
ㅇ 원산지소명서 |
|||||||
- (인증수출자가 생산·공급한 물품을 추가 가공 없이 수출하는 경우) 생산자의 ‘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 |
|||||||
<단서 신설> |
- 다만, 증명서 발급기관이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
□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
□ 첨부서류 간소화 |
||||||
ㅇ 신청사유서 |
<삭 제> |
||||||
ㅇ (정정발급) 원산지증명서 원본(30일 이내 제출 조건으로 사본 제출 가능) |
ㅇ (좌 동) |
||||||
<단서 신설> |
- 다만, 전자문서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전자문서로 정정발급하는 경우 제출 생략 |
||||||
ㅇ (정정발급)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ㅇ (좌 동) |
||||||
|
|
<개정이유> FTA활용 수출자의 서류제출 부담 완화
<적용시기> (발급) 규칙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재발급·정정발급) ’24.5.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심사 관련 제도 정비
(FTA관세칙 §17③, ⑧)
현 행 |
개 정 안 |
|
|
①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심사 기간 |
① 심사 기간 연장 |
ㅇ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
ㅇ 20일 → 30일 |
②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 기간 |
② 연장 신청 기간 합리화 |
ㅇ 인증 만료 30일 전까지 |
ㅇ 인증 만료 1년 전부터 |
|
|
<개정이유>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정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인증 또는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개정(FTA관세칙 별표8)
현 행 |
개 정 안 |
|
|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 한-미 FTA 부속서 4-가(섬유·의류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개정사항 반영 |
ㅇ (HS5408호: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 구리암모늄 레이온 원사를 사용해 제조한 직물의 경우 역내산 원사를 사용해야 함 |
ㅇ역외산 구리암모늄 레이온 원사를 사용한 경우에도 |
|
|
<개정이유> FTA 이행
<적용시기> 한-미 FTA 개정규정 발효* 이후 원산지인증서를 작성·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양국 정부가 개정규정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후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