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법의심사례 신고받아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엄정 대응
포털에서 'ㅇㅇ하우징', 'ㅇㅇ주택' 검색시 6곳 중 1곳 불법 의심
이달 27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국토부가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기획부동산 및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향후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엄정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26일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27일부터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ㅇㅇ하우징’, ‘ㅇㅇ주택’ 등으로 검색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례 16건이 확인됐다.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기에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며,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제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이처럼 허위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광고를 접할 경우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6월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한편,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해,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1~5천만원에 맞춰 필지 또는 지분을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쉽게 현혹될 수 있다.
실제로 국토부 조사결과, 작년 전체 전체토지 거래 가운데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이 1.43%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및 전세사기 기획조사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