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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대륙아주 "국세청, 이런 곳 세무조사했다"

가상자산 관련업체 세무조사 사례 발표

한승희 전 국세청장 "편리한 세무신고서비스 준비"

 

 

세무법인 대륙아주(대표·강승윤)는 지난 26일 서울 테헤란로 동훈타워 19층 회의실에서 가상자산 발행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사례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탈루유형을 발굴하고, DB구축, 추적프로그램 고도화 등으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일환으로 국세청은 지난해 1월1일부터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분에 대한 자료를 업비트 등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분기별로 수집하고 있으며, 내년 1월1일부터는 개인이 거래한 자료도 수집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상자산 발행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국세청 재직당시 대기업 조사 및 특별조사 부서에 근무했던 강승윤 대표세무사는 싱가포르나 스위스에 설립된 재단법인을 통해 ICO(가상자산공개)를 진행하면서 투자금으로 수취한 비트코인을 수취하고 신규가상자산을 투자자에게 교환 지급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례를 발표했다.

 

또 추순호 세무사는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모든 업무가 이뤄졌음에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발행이익을 귀속시켜 국내법인의 소득을 누락한 경우를 예로 들었다,

 

이주환 세무사는 가상자산 발행업체 대표가 해외법인에서 가상자산 개발에 따른 성과금을 받고도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례를 분석해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승희 법무법인 대륙아주 상임고문(22대 국세청장)은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 신고제도 도입에 발맞춰 국민들이 편리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5년 거래분부터 적용되며,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의 대가에서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해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을 차감하고 20%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예를 들어 2025년에 1천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250만원을 공제하고 750만원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15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식이다.

 

한편 세무법인 대륙아주는 반포세무서장을 지낸 강승윤 대표세무사를 비롯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출신인 추순호·이주환·홍인표·이진성 세무사 등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한승희 전 국세청장이 상임고문으로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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