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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21. (목)

내국세

7월부터 비철금속류도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알루미늄·납·아연·주석·니켈 등 비철금속류 스크랩 취급사업자

전용계좌 개설해야…매출자·매입자 모두 전용계좌로만 대금결제

 

오는 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적용대상에 ‘알루미늄·납·아연·주석·니켈 등 비철금속류 스크랩’이 추가된다.

 

이에따라 해당 비철금속류를 취급하는 매출자·매입자 등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에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하며, 7월1일 이후 비철금속류 거래시 반드시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대금결제를 해야 한다.

 

이와관련, 구리·철스크랩·비철금속류 거래계좌는 스크랩등 거래계좌로 통합 운영되기에, 이미 구리·철스크랩 거래계좌를 개설·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신규로 계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다.

 

한편,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는 사업자간 법적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 관리하면서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세금을 탈루하며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업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든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8년 금지금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법정품목을 확대해, 2009년 고금, 2014년 구리스크랩, 2015년 금스크랩, 2016년 철스크랩으로 대상을 늘렸으며, 올해 7월1일부터는 ‘알루미늄·납·아연·주석·니켈’ 등 비철금속류 스크랩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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