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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4. (월)

내국세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 직급, 4급→3급 또는 4급으로 상향

부산청 감사·인사·납보1팀장, 인천청 부가세과장·조사2국관리과장

사무관에서 복수직서기관으로 직급 상향 조정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의 상호합의담당관 직급이 서기관에서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상향된다. 1급청인 부산지방국세청의 감사팀장·인사팀장·납세자보호1팀장의 직급은 사무관에서 복수직서기관으로 조정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 혁신팀장의 직급이 사무관에서 복수직서기관으로, 부산청 감사팀장과 납세자보호1팀장·인사팀장, 인천청의 부가가치세과장·조사2국 조사관리과장의 직급도 사무관에서 복수직서기관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는 부처 및 부서간 협업 강화를 위한 조치다.

 

지방세무관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부청 조사1국 조사1과 6·7팀장의 직급은 6급에서 5급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본청 국제조세관리관을 보좌하는 4개 담당관(국제조세담당관, 역외정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상호합의담당관)의 직급이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통일된다. 현재는 상호합의담당관만 서기관 직급이다.

 

상호합의담당관의 소관업무도 외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및 사후관리, 조세협약의 집행으로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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