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직전연도 10억원 이상 수입통관한 통신판매업자, 이듬해 3월까지 의무 등록
통관지 세관장, 등록 기한 2개월 전까지 안내문 통보해야
해외직구를 대행하는 통신판매업자가 직전연도 수입대행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다음해 3월까지 의무적으로 세관장에게 ‘구매대행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통관지 세관장은 전자상거래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구매대행업자 등록 요건에 해당할 경우 등록 기한 2개월 전까지 별도의 안내문을 미리 안내해야 한다.
관세청은 27일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데 이어, 내달 1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구매대행업자의 등록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등록 대상 구매대행업자의 등록이행 사전 안내 규정을 마련해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또한 구매대행업자의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명시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항에 근거해 구매대행업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그 목적외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법령에 명시하고 있다.
구매대행업자가 법령을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업무정지·경고처분’ 등 행정제재 또한 의무화된다.
이와관련, 관련고시 제9조와 별표 1에서는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별표 1]
위반내용 |
관련 조항 |
제재내용 |
1. 법 제22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2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등록 취소 |
2. 구매대행업자(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24조제1항제4호 |
1차 : 업무정지 20일 2차 : 업무정지 40일 3차 : 업무정지 60일 |
3.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법 제224조제1항제4의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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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매대행업자(그 임직원 및 사용인을 포함한다)가 영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22조제3항 및 제224조제1항제4호 |
1차 : 업무정지 10일 2차 : 업무정지 20일 3차 : 업무정지 30일 |
5. 등록사항 변동신고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24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31조제6항 |
1차 : 경고처분 2차 : 업무정지 5일 3차 : 업무정지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