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6.25. (화)

내국세

세무사들 '매월' 징계받고 있다…벌써 21명

30일 세무사 5명·회계사 2명 '직무정지 2년' 등 중징계

지금까지 세무사 16명·공인회계사 5명

 

올해 들어 한 달에 한 번꼴로 세무사 징계가 이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제144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의결된 징계내용을 30일 관보에 공고했다.

 

이번 징계자는 모두 7명으로 자격사별로 세무사 5명 공인회계사 2명이다. 이들 중 세무사 3명은 세무사법 12조 ‘성실의무’ 규정 위반으로 직무정지(7개월, 1년, 2년)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공인회계사 2명과 세무사 1명도 모두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들은 각각 과태료 200만원, 350만원, 5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 성실의무를 위반한 세무사 1명은 견책 징계를 받기도 했다.

 

올해 들어 세무사 징계는 2월 4명, 3월 6명, 4월 4명, 5월 7명으로 매월 이뤄지고 있다.

 

자격사별로 세무사 16명, 공인회계사 5명으로 모두 21명에 이른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