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과 광주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에서 각각 근무할 일반임기제 6급 직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4일 공고했다.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서의 업무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한 기업의 세액공제 적정 여부 심사 △기업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등 세액공제 신청 관련서류 서면심사 △기업에 현장방문해 연구개발 프로젝트 등에 대한 컨설팅 및 심사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세법상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18일까지며 최종합격자는 내달 25일 발표한다. 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올해 11월15일까지며,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에서의 업무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추심금 소송, 채권자대위소송 등 국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소송 수행 및 관련 법률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되며, 원서접수는 17일까지, 최종합격자 발표는 내달 19일이다.
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올 연말까지며, 향후 국세정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정원 존속기간이 연장되고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