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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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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더 달라"…법원 "구체적 자료 없으면 지급대상 안돼"

구체적 자료 없는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탈세제보자 A씨가 대구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탈세제보 포상금 증액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B씨가 대전, 구미, 왜관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장례비용을 현금으로 받은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라며 조세탈루 행위를 제보했다. A씨는 제보를 하면서 B씨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의 정산서와 거래명세서 등 자료 1천여 건을 제공했다.

 

이에 대구지방국세청은 대전에 있는 장례식장을 제외하고 다른 장례식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B씨가 29억여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2021년 12월 A씨에게 탈세제보포상금 1억2천60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대전 소재 장례식장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탈루세액을 추징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포상금 증액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구청은 2022년 1월 증액 신청 거부처분을 내렸으며, A씨의 이의제기에 대해 국세심사위원회와 조세심판원도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돼 있어야만 한다”라며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 탈루사실을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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