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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1. (화)

내국세

거액 몰래 쓰고 사망…받은 재산 없는데 상속세 내라?

유산세 방식에선 '간주·추정상속재산' 발생

상속인에 경제적 이익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과세

조세법률주의 위배…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꿔야

 

최근 정치권에서 ‘상속세 완화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상속세 유산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정부부과제도에서 자진신고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영주 효림회계법인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저널 6월호에 실린 ‘상속세의 합리적 과세방안 고찰’ 기고에서 현행 상속세 과세방식의 문제점과 합리적 과세방안을 짚었다.

 

그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 과세의 문제점은 과세관청이 조사·결정하는 이른바 ‘정부 부과방식’과 피상속인(고인)의 유산 전체를 하나의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른 국세와는 달리 정부가 부과하는 과세방식을 취한다. 즉 상속세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된다.

 

특히 유산세 과세방식에서는 상속세 부과를 위한 피상속인 재산범위를 규정할 때 ‘간주 및 추정상속재산’이 존재한다.

 

간주상속재산이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본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과 동일한 재산적 가치가 이전된다고 보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을 말한다.

 

추정상속재산이란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상속 개시 전에 미리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면 납세자인 상속인에게 소명책임을 부과하고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일 전 재산 종류별로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인출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간주 및 추정상속재산은 유산세 방식에서 피상속인 재산 범위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인 상속인에게 실제로 경제적 이익이 이전됐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과세한다.

 

예를 들어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 사용처가 불명확한 금액이 있는 경우 납세자인 상속인이 인출액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한다. 납세자인 상속인의 소명이 불명확하면 과세관청 직권으로 상속재산을 결정한다.

 

조 회계사는 “현실적으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자금을 상속인이 세세하고 완벽하게 소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과세방어권이 약해짐과 동시에 조사결정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 구체적으로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도 했다.

 

과세요건 명확주의란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했어도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과 집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과세사실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해야 하고, 이를 납세자에게 전가하면 안 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조 회계사는 “현행 상속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과세관청이 조사·결정하는 이른바 정부부과제도에서 납세자가 주체적으로 세액을 신고해 확정하는 자진신고제도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산취득세 과세방식는 단순히 피상속인 재산에 고율의 한계세율이 부과되는 것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과세 전환함에 따른 저율의 한계세율이 부과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산세 과세방식에서는 간주 및 추정상속재산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구성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 하에서는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으로 과세표준을 구성해 추정에 의한 과세를 배제하고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납세자 자진신고제도로 전환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조사·결정과정에서 납세자에 대한 납세방어권 보장과 과세관청의 조사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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