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국무회의 통과
육아시간 대상 자녀,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
앞으로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이 완화되고, 연 2회 이내 진행했던 승진심사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또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이달중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7월2일 공포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자기개발휴직 재직요건, 3년으로 단축…재사용 재직기간도 6년으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속승진 제도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을 결원과 관계없이 승진시키는 제도다. 그간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기관별로 후보자의 40% 규모에서 연 1~2회 실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승진 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또한 자기개발휴직 재직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자기개발휴직은 현재 5년 이상 재직해야 최초 사용할 수 있고, 이미 사용한 자는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해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초 사용을 위한 재직기간은 3년, 재사용을 위한 재직기간은 6년으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18일 인사처 예규인 ‘공무원 임용규칙’도 개정했다. 6급 이하 등 실무직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을 지금보다 1년 단축해 대우공무원 선발 및 수당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각 계급에서 4년 이상 근무하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가족돌봄휴가 확대, 자녀 수+1일 유급 사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내달부터 육아시간 대상 자녀를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육아시간 대상 자녀를 현재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해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자는 하루 2시간씩 유급휴가를 사용해 아이를 돌볼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공무원(주당 15~35시간 근무)으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주당 10시간 단축분까지 월 봉급액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급한다. 기존에는 주당 5시간까지만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했다.
가족돌봄휴가도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1일)해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면 4일, 4명이면 5일로 가산해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 밖에 재직기간 1년 이상 4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하고,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해 장기휴가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한편 인사처는 이번 개정과 더불어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수립‧시행해 제도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