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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7월 세무일지…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 25일까지

7월은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이다. 이에 따라 개인·법인사업자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6월30일이 주말인 만큼 매월 제출해야 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이달 1일과 31일에 6월분·7월분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달에는 일년에 2회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2023년 상반기 지급분을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 주식(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분납세액 납부기한도 31일까지다. 
 

다음은 7월의 세무일정.

 

 일정

 비고

1

2월말 결산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2023.3~2024.2월분

7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3차 중간예납

2024.2.-4월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45월 지급분

10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3.11~2024.4월분

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1차 중간예납

2024.2.- 4월분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정기신고

2023.4.1.-2024.3.31.

10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2차 중간예납

2024.2.-4월분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2024 하반기분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3.4~2024.3월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45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45월 지급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45월 소득 발생분

사업용계좌신고

2024년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3년 귀속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신고 납부

2024.5월분

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2023.3~2024.2월분

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2023.3~2024.2월분

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2023.3~2024.2월분

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공개

2023.3~2024.2월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4.4월 양도분

12월말 결산 기부금단체의 기부금영수증발급합계표 제출

2023.1~12월분

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2023.3~2024.2월분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4.3월 증여, 2023.12월 상속

10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20243분기 지정추천 신청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4.6월분

인지세 현금납부

2024.6월 작성분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기한

2024.6월분(2024.1~6월분)

25

2024.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024.4~6월분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4.6월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2024.4~6

주세 신고 납부

2024.4~6월분

31

4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3.5~2024.4월분

8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3차 중간예납

2024.3.-5월분

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1차 중간예납

2024.3.-5월분

4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정기신고

2023.5.1.-2024.4.30

1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3.12~2024.5월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46월 지급분

1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2차 중간예납

2024.3.-5월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신고 납부

2024.6월분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20241~6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46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46월 지급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46월 소득 발생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5월 신고분)

202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4.5월 양도분

주식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분납분 납부

20231~12월 양도분(국외주식,파생상품 양도포함)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4.4월 증여, 2024.1월 상속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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