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이다. 이에 따라 개인·법인사업자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6월30일이 주말인 만큼 매월 제출해야 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이달 1일과 31일에 6월분·7월분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달에는 일년에 2회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2023년 상반기 지급분을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 주식(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분납세액 납부기한도 31일까지다.
다음은 7월의 세무일정.
일 |
일정 |
비고 |
1일 |
2월말 결산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 |
2023.3~2024.2월분 |
7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3차 중간예납 |
2024.2.-4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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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
2024년5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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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3.11~2024.4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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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1차 중간예납 |
2024.2.- 4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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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정기신고 |
2023.4.1.-2024.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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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2차 중간예납 |
2024.2.-4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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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 |
2024 하반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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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3.4~2024.3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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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4년5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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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4년5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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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4년5월 소득 발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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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신고 |
2024년 복식부기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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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2023년 귀속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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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신고 납부 |
2024.5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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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
2023.3~2024.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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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
2023.3~2024.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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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
2023.3~2024.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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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공개 |
2023.3~2024.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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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4.4월 양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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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 기부금단체의 기부금영수증발급합계표 제출 |
2023.1~1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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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
2023.3~2024.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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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4.3월 증여, 2023.12월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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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
2024년3분기 지정추천 신청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4.6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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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현금납부 |
2024.6월 작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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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기한 |
2024.6월분(2024.1~6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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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
2024.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2024.4~6월분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4.6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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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
2024.4~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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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신고 납부 |
2024.4~6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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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
4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3.5~2024.4월분 |
8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3차 중간예납 |
2024.3.-5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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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1차 중간예납 |
2024.3.-5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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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정기신고 |
2023.5.1.-2024.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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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3.12~2024.5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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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
2024년6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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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2차 중간예납 |
2024.3.-5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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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신고 납부 |
2024.6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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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
2024년1월~6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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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4년6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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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4년6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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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4년6월 소득 발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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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5월 신고분) |
2023년 귀속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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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4.5월 양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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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분납분 납부 |
2023년1월~12월 양도분(국외주식,파생상품 양도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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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4.4월 증여, 2024.1월 상속 |
※자료=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