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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2.07. (금)

관세

평택·천안세관 관할구역 조정

평택세관장의 직급이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상향되고, 평택세관과 천안세관의 관할구역이 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관세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일 관보에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평택세관의 관할구역은 경기도 평택시‧안성시, 충남 서산시‧당진시(석문면‧대호지면‧고대면 및 평택당진항 해상‧부두지역에 한정한다)‧홍성군‧태안군으로 조정됐다. 서산시, 홍성군, 태안군은 종전 천안세관 관할구역이었으나 이번에 평택세관 관할이 됐다.

 

천안세관 관할구역은 충남 천안시‧아산시‧당진시(석문면‧대호지면‧고대면 및 평택당진항 해상‧부두지역은 제외한다)‧예산군으로 조정됐다.

 

또한 종전 천안세관 소관이던 대산지원센터는 평택세관 소관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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