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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0.05.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정부·여당 만난 세무사회, '中企 세무사 확인제' 등 국민 원하는 세금제도 제언

국민의힘 재정세제특위, 기업 세제개편 토론회

최상목 부총리 "경제활동 촉진하는 인센티브로서의 세제로 탈바꿈 필요"

구재이 세무사회장 "중소기업·소상공인 실효성 있게 지원해야" 

 

 

 

 

한국세무사회가 여당 주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세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중소기업 세무조사를 대신하는 '세무사 확인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을 비롯해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경제6단체 대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기재위원장)은 “자유시장주의 경제체제에서 성장의 핵심은 결국 기업의 성장”이라며 기업 세제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산업화 시대에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던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에 또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 확보와 기업의 혁신경영을 지원하는 조세제도 개편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세제혜택 확대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변화된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세제가 성장을 왜곡하고 있는 만큼 이제 지속성장을 위해 세제 자체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서의 세제로 탈바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어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앱을 발표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밸류업 세제지원과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조세특례 지원체계 개편, AI 반도체 등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다양한 세제 과제를 담았다”며 “상속세 등 낡고 오래된 세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개선하는 등 조세정책의 합리성 제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의 산업 전환기에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국제 경쟁에 노출돼 있다고 생각하면 기업 과세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누진적인 법인세 체계, 상속세 공제 세액공제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아직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실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조세지원이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배당을 통해 밸류업을 하고 조세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더욱더 이익을 보게 하자는 정책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배당할 능력도 여유도 없다”며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실효성 있게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이 많이 필요하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구 회장은 “세제와 세정에 있어서 국민들과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세무사회에서도 내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발제에서는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강오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이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을 발제했으며, 토론에서는 특위 위원과 정부 관계자 및 경제6단체 대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등이 참여해 논의를 벌였다. 

 

◆이강오 세무사 "세무조사 통한 성실성 담보 한계…패러다임 전환 필요"

이강오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은 가장 먼저 “중소기업 세무확인제로 납세성실성 검증제도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세무조사를 통한 성실성 담보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해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비상장주식은 유통성이 매우 적어 시가산정이 어려우나 세법상 평가액이 과다평가돼 주식이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업승계나 사업 양수도 등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세법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주주가 세법 검토없이 주식을 이동해 막대한 세금을 충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외에도 기업 업무추진비 및 업무용승용차 매입세액 불공제제도 개선, 가산세 제도의 간소화 및 합리적 개편, 차별 없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을 제언했다. 

 

세무사회가 제언한 방안에는 △법인세 과표구간 단순화 및 세율 인하 △일반 R&D(당기분) 세제지원 확대 △지방투자기업 및 지방기업 세제지원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범위 중견기업으로 확대 △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지분율 규제완화 △인적용역사업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및 자동환급제도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 차별 철폐 △국민주택 규모 주거용 오피스텔의 면세대상 포함 등도 포함됐다.

 

이날 세제개편 토론회에서는 토론자들의 토론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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